김효영 엘세텍안전기술원 본부장

by 삼성엘텍 posted May 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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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영 엘세텍안전기술원 본부장

내년 1월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책 마련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 어려운 승강기 중소업계의 보호막 역할 할 것” 

“내년부터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작업자 고층‧고소작업이 많은 승강기 업종 특성상 인명피해 발생 시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업계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효영 엘세텍안전기술원(이하 엘세텍) 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승강기 업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필연적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승강기 산업현장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거운 처벌로 업계 전체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및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엘세텍은 승강기 중소업체들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승강기 분야에 특화된 산업안전 전문가 풀을 별도로 구성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진단과 처방으로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Q.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채 반년도 남지 않았다. 안전보건 전문가로서 승강기 업계가 적절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안전한 산업현장과 재해 발생의 대비를 위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중소업체 사업주나 근로자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장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의 70%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그저 TV, 신문 매체에서나 접하는 ‘가십거리’ 정도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27일부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일단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할 명분도 조건도 없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매출과 납품 일정에 치중하다 보니 산업재해라는 건 그저 남의 사업장이나 큰 규모의 회사, 위험한 기계나 약품을 다루는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사고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승강기안전관리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업계가 이 점을 빨리 인지하고 대비에 나서야 한다. 

Q. 실제로 승강기 업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처벌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가 있는지?
승강기 업계 전반에 걸쳐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제조, 설치 등 현장에서는 항시 추락, 낙하, 끼임, 협착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에도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 중 사고와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케이지 낙하로 인한 작업자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입건 및 압수수색을 당한 업체들의 사례가 있다. 
현 시점에서 발생한 승강기 설치 현장 사고와 유지보수 작업자 사고는 50인 미만의 중소업체였기 때문에 업체 대표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27일 이후에는 승강기 관련 원청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및 재해 예방 역량이 취약하다. 또한 작업환경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등 산재 취약 계층이 다수 근무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 시행 이후 승강기 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형 모두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양벌규정에 의해 관련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도 사망 사고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은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보건 교육이다. 업무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시스템)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해예방 안전보건 메뉴얼을 만들고 이행 및 점검, 평가, 하다못해 작업자용 안전모의 상태와 교체주기까지 살피는 수준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잡혀야 한다. 
문제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이 조치를 따르긴 어렵다는 점이다. 그 대안으로 안전 관련 전문 컨설팅기관에 도급, 위탁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등 산재 취약 계층이 다수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서 더욱 세밀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산업안전과 관련해 승강기 업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승강기 업계는 설치, 제조, 유지보수, 검사 등 업태를 영위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업무들은 다양한 환경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작업자 개개인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 안전이란 어느 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란 건 없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업계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관계 부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산업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관련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또 관련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승강기안전공단의 실질적인 연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가 아닐까 싶다.

Q. 산업안전 분야에서 엘세텍안전기술원의 향후 계획과 목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과 보건에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 만들어졌다. 
엘세텍안전기술원에서는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돕고자 한다. 사업장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할 것들, 이에 대한 절차 등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서 단순히 사업자 면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시스템)가 승강기 산업 전반에 걸쳐 뿌리 내리는데 기여하고 싶다.
또한 승강기 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들과 상생 성장할 수 있는 종합안전기관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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