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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수요, 내년엔 더 늘어난다

정밀안전검사 받는 15살 승강기까지 교체예정 승강기만 28만 대 육박
장충금 부족해 교체에 부담 느끼는 현장도 다수...안전 문제 우려도

승강기 현대화(MOD)작업인 리모델링, 교체수요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복수의 승강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교체주기가 도래한 승강기 현장이 크게 늘어나며 업계의 전체 실적이 크게 늘고, 이후부터 매년 상당수의 교체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날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4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24년까지 최신 승강기 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 필수 안전장치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이렇듯 승강기에 적용해야하는 안전장치의 종류가 늘어나고, 권상기나 현수장치 등 교체해야 할 주요부품의 가격대가 높아지며 대부분의 현장이 안전장치 추가보다 전부교체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기준으로 설치 후 15년이 넘은 승강기는 약 28만 대, 20년이 넘은 승강기도  15만 대에 달하며, 그만큼 많은 교체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잇다.  
국내 승강기 설치량은 2000년대 이후 매년 2만대가 넘는 실적을 보여왔기 때문에 내년 이후 매년 꾸준히 2만 대 전후의 리모델링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작년 설치실적 4만9천 대 중 약 1만6천 대 가량이 전부교체에서 나온 만큼, 내년에도 교체시장에서 선전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예정이다. 

승강기 교체 장기수선금 준비 안된 현장들은 ‘난감’ 
리모델링 현장이 많아진다는 것은 업계로서는 호재이나, 호기당 7~8천 만원에 육박하는 승강기 교체공사 비용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다. 
특히 승강기 교체시장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는 노후화가 지속되는 국내 주택시장에서 당면한 과제다. 
통계청이 작년 7월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주택수는 1,853만 호다. 이중 아파트는 1,166만 호로 전체 주택의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은 910만 호로 전체 주택의 49.1%를 차지하며, 2019년에 비해 40만 호 증가했다. 아파트의 42.7%인 497만 호가 20년 이상 되었으며, 9.6%인 112만 호가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이런 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들은 2003년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 현장이많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로 적립액이 부족해 승강기 공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관리비를 최대한 적게 내길 원하는 입주민들이 많아 민원 등을 우려한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그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높게 부과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노후승강기 교체금액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한 건당 금액이 커 지원금을 받는 곳은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승강기 제조사에 할부 계약을 문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엘레베이터협회 관계자는 “그런 문의가 들어온 경우가 몇 번 있었다”며 “세대수가 적은 노후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어 할부개념으로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했었고, 소규모 단위의 오피스 상가 쪽에서도 분할납부가 가능한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설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다”며 “일반 공사에서도 제조사들이 설치해놓고 잔금을 못받아 관리주체와 갈등을 겪는 현장들도 있는데, 향후 공사비 회수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입주자대표회에 채권설정을 해주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 형태가 다양하고 이사로 인한 이동이 많기 때문에 계약시 채무자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초반엔 비용 부담을 했더라도 이사를 가면서 그동안 낸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 제도에서는 장충금 아닌 할부거래나 분할납부 불가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할부거래는 공동주택법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기수선계획 공사는 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한다.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은 장기수선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입주자대표회의는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초과해 할부형태로 미리 관리비등을 지출할 수 없도록 이미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향후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이 더 많아지고,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현장들은 오래된 승강기를 계속 사용하게 돼 이용자 안전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엘리베이터협회 관계자는 “결제 방식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거나, 렌탈, 이용권 판매 등 공사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거래방식들은 고민해 볼만한 문제”라고 답했다.    


참고해 볼만한 중국의 공유형 엘리베이터 사례  
승강기 설치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다. 특히 대도시가 많고 승강기 설치대수도 그만큼 많은 중국의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승강기를 잠가놓거나 운행을 못하도록 부품을 빼놓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아파트 단지는 버스나 지하철처럼 탑승 시 요금을 징수하는 ‘공공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사례가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완공된 6층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주로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거주해 계단으로 거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세대가 많았다.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했지만, 노인세대가 다수여서 목돈이 드는 공사비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승강기 설치 업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승강기 1회 이용 시마다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업체 측은 1회 이용 시 1위안(약 170원)의 요금을 받기로 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 승객 각자에 1위안씩 따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요금은 주택 관리 비용 지급과 연동된 계좌에서 세대별로 이용한 요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승강기 운영과 관련한 유지, 보수 비용은 전액 승강기 업체 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용할때만 비용을 내면 되므로 위층과 아래층 주민이 설치비, 전기세 등 온갖 비용을 놓고 다툴 필요도 없다. 이러한 공유형 사례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창의적 해법으로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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