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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기종 교체 늦추는 검사특례에 고민 깊어지는 E/S업계

“개정법률 따라 인증제품 개발했더니, 정부가 인증 우회할 수 있는 길 열어둬”  
인증품 교체 요구하며 정직하게 유지관리 하는 업체들이 오해 받는 경우도…       


소수의 경쟁구조로 이뤄져 좀처럼 모이기 힘든 에스컬레이터 관련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유는 최근 노후 에스컬레이터 현장에서 안전검사 특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대수선 및 교체시장이 크게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관리주체들이 검사 특례인정 제도를 활용해 주요 부품교체를 피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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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특례인정의 법적근거
관련고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 4장
주요내용: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강기부품의 추가 설치 등 그 승강기의 설계 또는 기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특례인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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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승강기는 설치 후 15년이 되면 노후승강기로 분류돼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3년 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법 개정으로 현재의 안전기준이 해당 승강기 설치시점보다 높아졌을 경우, 3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되는 시점부터(설치 후 21년이 되는 해) 노후승강기에도 최신 안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과 같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부 현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수선을 거쳐 주요부품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고장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역시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백화점, 마트 등의 민간 시설은 이러한 안전검사 특례제도로 인증부품 사용 의무화 조건을 피할 수 있어 노후된 주요 안전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있다. 제조사가 안전성평가를 받아 해당 승강기에 대해 안전검사 특례를 인정받으면, 최신 검사기준에 맞춰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일부 기능개선만으로도 정밀안전검사에서 패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번 특례를 받은 모델은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례를 통해 대수선을 피한 현장의 수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한 숫자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단 안전기술실 관계자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안전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된 제품·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장이나 대수선이 어려운 관리현장들이 존재해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특례를 허용한 것”이라며“다만, 노후 기종이라도 관리가 잘 된 현장은 손상이 적어 더 오래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합격 불합격 여부만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특례인정 제도 없이는 전국의 수많은 현장이 한꺼번에 대수선이나 교체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후 에스컬레이터,  주요부품 내구연한 고려해 적기 교체해야 안전사고 발생 줄일 수 있어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에스컬레이터 현장은 설치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안전검사 특례인정 제도를 활용해 대수선(제어반, TM 등 주요 승강기 부품 교체) 없이 스위치 회로만 추가해 보조브레이크를 달았다.  사용한지 30년을 향해 가는 제품임에도 안전성 검사, 수시검사만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부품을 교체하지 않은 것이다. 
한 부품업체 대표는“제어반과 모터, 감속기 등 주요 승강기 안전부품들은 겉은론 멀쩡해 보여도 내부장치 노후화로 전선 등이 경화돼 고장,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 검사 통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노후승강기 현장이 있었듯, 한 번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설계수명과 내구연한을 고려해 적기에 주요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유지관리 현장에서는 모터와 같은 주요부품도 임의수리…
안전검사 특례가 인증부품 적용 막는 경우도   
  한 유지관리업체 대표는 부품노후화로 고장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교체를 권한 현장에서 관리주체에게“부품을 팔아서 남겨먹으려고 교체를 권한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주요부품을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 큰 비용이 들어 공단의 안전성평가를 통한 특례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인증제품 사용을 권하는 유지보수 업체들이 되레 비양심 업체로 여겨지게 된다.  안전성평가를 통한  특례인정 제도가 오히려  현장에 인증부품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는 셈이다.
이 업체 대표는“모터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7년에서 10년 이지만, 현장에서는 고장이 나면 일반 수리업체에 맡겨 고쳐쓰고 또 고쳐 써 20년을 훌쩍 넘은 곳도 있다. 제조사가 아니면 내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수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관리주체들은 비용만 따진다”며 “이런 현장은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지만, 보수 계약을 이어가기 위해선 울며 겨자먹기로 관리주체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억 수천만 원 들여 인증품 개발했더니…“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
에스컬레이터 부품업계는 “2년 전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 당시만 하더라도 행안부와 공단에서는 제조 및 유지관리현장이‘인증제품’ 위주로 까다롭게 변할 것으로 예고해왔다. 이를 믿고 개정된 법안에 맞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공장을 갖추고, 부품을 만들고, 인증을 받는 등 다방면으로 투자도 했다”며 “막상 소비자 반발에 부딪치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법을 해석해 그 피해는 판로가 막힌 업계가 보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런 상황을 두고 기업들이 판매전략을 잘못 잡았다는 공단의 지적에 업계는‘허탈하다’는 입장이다.  
한 부품업체 대표는“애초에 정부에서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취지가 제품과 부품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며“이렇게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인 승강기 업계의 제품개발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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