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0kg 이하 산업용 리프트도 모두 안전검사 받아야
안전검사 누락 사용자 자진 신고시 과태료 면제받고 설치비용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올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수직이동 장치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지만, 작년 기준 최근 5년간 3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지난 9월 기준 8명이 산업용 리프트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의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를 받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한다.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 한도)를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한다.
한편, 현재 0.5톤 이하 산업용 리프트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망재해 증가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산업용 리프트에 대해 안전검사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0.5톤 이하 현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법처분과 사용중지 처분으로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산업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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