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승강기 추락사 발생한 요진건설·현대E/L 압수수색

by 삼성엘텍 posted Aug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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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승강기 추락사 발생한 요진건설·현대E/L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벨리 엘리베이터 신축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인 요진건설산업과 승강기 제조사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이날 오전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초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사망자들은 승강기 설치업체 소속으로, 이들은 제조사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요진건설산업으로부터 승강기 설치 작업을 공동수급해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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