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도 음성안내도 없는 승강기, 시각장애인들은 ‘막막’

by 삼성엘텍 posted Aug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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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도 음성안내도 없는 승강기, 시각장애인들은 ‘막막’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의 승강기 이용 편의 높이는 장애인법 개정 추진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성안내와 점자가 표기된 버튼이 없이 터치식 버튼을 사용하는 승강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의 종류를 ‘장애인용 승강기’와 ‘승객용 승강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가 없는 일반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예지 의원은 “모든 승객이 승객용 승강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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