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기 설치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승강기 설치규제 완화 규정을 비롯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르면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가 가능해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역사들에 대해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승강장 플랫폼의 여유공간이 1.38m인 상일동역은 기둥·계단만 설치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철도 승강장 너비 내 설치가능 시설물 규정 완화를 통해 도시철도 정거장 등 설계지침을 개정(광역시설운영과, ’21.12)한다. 개선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도로안전시설 설치 제한 규정 완화 ▲도로안전시설 고정방식 다양화를 통한 신제품 진입장벽 해소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의 교통시설부담금 개선 ▲도시철도 지상역사 안전펜스 설치기준 명확화▲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개선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등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17건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10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말 대외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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