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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중기간 경쟁제품 자리 지켰다…2024년까지 적용

공공기관 납품용 승강기, ’22~’24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일 ‘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213개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경쟁제품 지정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와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이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 한다.

이번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난달 30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213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실제 경쟁입찰에서 활용되는 세부품목 기준으로 632개로, 종전보다 18개 품목이 증가했다.

중기부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15년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성과,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까지 고려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소수기업에 수혜 쏠림이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공급집중 문제로 ’19년에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되었던 6개 품목은 여전히 공급집중이 해소되지 않아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에서 제외했다.

또 관계부처에서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해 지정을 반대한 품목들은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해당부처의 정책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제품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승강기의 경우 ‘차별없는 공공주택 공급’에 한해서만 경쟁제품 입찰이 진행된다. 경쟁제품 지정 제외라는 큰 산은 넘었으나, 그간 포함됐던 혼합지구가 제외되며 경쟁제품 납품물량이 일부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했다.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 이후에도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매년 품목별 공급집중도를 추적하고 관리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번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담합이 발생하여 관계부처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 또는 조달실적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이번달 27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행정예고되며, 이후 제정된 지정내역은 ‘22.1.1.자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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