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간 사용한 ‘중고 승강기’ 입주 전 리모델링 해야

by 삼성엘텍 posted Jul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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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사용한 ‘중고 승강기’ 입주 전 리모델링 해야

한정애 의원, 관련부처 합동 ‘승강기 공사현장 안전강화 대책’ 내용 공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으로 보급…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 없앤다





앞으로 건설사들은 입주민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6개월 초과 사용할 수 없고, 제공 전‘리뉴얼’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 합동으로 작성된「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고, 설치한 승강기를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에 명시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기준을 기존‘최저가 낙찰’방식이 아닌 적정심사제로 개선해 업체들이 충분한 공사비를 보장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별도로 마련해 승강기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설치 작업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관례적으로 건설용 리프트를 조기 철거하고, 미리 승강기를 설치해 건설용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승강기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공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신품에 가까운 승강기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승강기 사업자(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유지관리업체) 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으로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 편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사업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승강기 제조사와 설치업체)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입력토록 의무화하는 Two·Track 심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승강기 설치공사 업종에 맞는‘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보급해 현장에서 상용화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9월 중 본격 시행되며, 용역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도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작년 11월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인명사고가 빈발하는 대형 승강기 업체들에게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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