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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대상 확대된다
제주,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대상 확대된다
1,600cc 중형 차량까지 확대…오는 2022년에는 도 전체 확대 시행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1,600cc 이상)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요도로변에 홍보탑 설치, 빌딩형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현수막 게첨 등 다수의 주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도의 확대 시행을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증명제도의 실수요자와 도민, 타 지자체 등 대상별 다양한 홍보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 위해 차령 10년 이상 차량소유자 약 4만여 세대에 개별 안내문 발송, 도내 자동차판매점 및 중고차 매매상사(80여 개소)에 방문설명 등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밀착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증명제도의 확대 시행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종 회의(주민자치, 통장 등)시 홍보동영상 상영, 읍면동 가두 홍보방송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시의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 1일부터 시 내 19개 동지역에 한해 2,000cc 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차고지 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는 제도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선진 주차문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1,600cc 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톤 초과 화물차, 총중량 3.5톤 초과 특수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며,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와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하고 모든 차량이 차고지증명제 대상에 적용된다.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차량이면 차고지증명제에 적용될 예정이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차량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750m 이내인 장소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타인 소유 토지 또는 민영주차장 임대 ▲차량 사용자의 시설물 내 공지 또는 인근부지 등이다. 차고지는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바닥포장이나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야만 차고지증명이 가능하며, 차고지 규격은 2.3m×5m 이상이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7월말까지 34,225건의 차고지증명을 처리했고 이는 차고지 현장확인 등을 걸쳐 올해 1일 평균 약 24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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