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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계식주차장과 리프트 관리 강화하는 승안법 개정 추진
정부가 유사승강기에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1일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를 관계부처가 협의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 승강설비는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외에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의미한다.
이번 대책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검색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고, 검색 결과 조회가 안 되면 불법운행 승강기로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설치한 뒤, 편의상 무단으로 사람을 탑승하게 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주요 개선대책으로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 이력이나 사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한 곳에 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해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법정검사를 의무화하며, 그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은 리프트로 설치하도록 해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착각한 승객이 이에 탑승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오는 1월 정부합동 일제점검 실시로 본격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 일제점검은 내년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진행된다.
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각 부처별로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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