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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변경된 노후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설명회 개최

업계, “현실에 맞는 검사기준안 제시해달라”
검사기준 세부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요구



지난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변경된 승강기 검사기준안에 대해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시행규칙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와의 시각차를 줄이고 정확한 제도해설을 위해 국민안전처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지난달 6일 공단 서울지역사무소(양재)에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엔 업계 관계자 및 승강기 협단체 약 70여명이 대거 참여했다.
변경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장기 사용 승강기(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밀안전검사의 항목 및 판정기준 신설, 기준 재정비가 목적이다.
국민안전처는 현행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수단 ▲승강기 소음 및 진동 분석 규정 ▲정밀안전검사 항목 및 판정기준 등 크게 4가지 부분이 개선, 또는 추가된다.
이에 이날 행사진행을 맡은 공단 윤안섭 안전총괄처 부장이 변경된 고시에 대해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업계 “잦은 고시변경으로 혼란 가중…장기적 사업 구상에 어려움 겪어”
이날 설명회는 너무 자주 변경되는 규제기준으로 인해 업계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안전처는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정밀안전검사가 돌아오는 3년 안으로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경과조치 기간을 여유 있게 뒀다고 설명했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제도개선 변화속도는 훨씬 빠르다.
한 승강기제조업체 관계자는 “기술과 관련된 규정이나 표준안은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소 5년은 보고 가야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미 시중에 나온 제품들은 대다수 안전이 증명된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기준으로 자주 변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개발에 오랜 품을 들여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선 단기적 정책 하에선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인력과 자본,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장기적 플랜을 짜고 싶어도,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는 미래를 꿈꾸기 힘들다.
이에 대해 안전처과 공단 측은 검사기준을 높인 이유에 대해 “가급적 정밀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레일과 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품이 다 교체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노후 승강기의 교체와 리모델링을 장려할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세부 매뉴얼에 대한 준비 부족 지적도…보완 필요 할 듯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좋은 제도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제품 인증만 까다롭게 바뀔 뿐 유럽에서 새 제도를 도입할 때 업계의 충격을 완충해주는 시장안정화 방향이나 지원 같은 내용은 빠져 있다” 며 “게다가 세부 룰이나 매뉴얼이 디테일 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 제조 업체들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할지, 또 어떤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신설기준과 관련해 설명회장은 업계의 볼멘소리로 가득했다. 현재 지하철 스크린도어(PSD)를 비롯한 대부분 도어들이 바닥에서 30cm이상~2m30cm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굳이 엘리베이터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또한 유리에 철판을 덧댄 형태의 누드식 엘리베이터는 현재 변경된 기준인 5mm를 맞추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기준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이재복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번 문 틈새 기준 변경 때에도 가까스로 6mm를 맞췄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은 그 정도인데, 5mm 규정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사례를 취합하고 고려한 기준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자동구출운전장치(ARD)에 대한 문의도 쇄도했다. 업계는 구출시간과 제조사별 작동가능 시간 등 정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ARD는 설계 시 인버터에 연결해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많은 용량이 필요한데, 주택용 승강기들은 MRL기종을 채택하는 비중이 높아 기계실이 매우 협소하다. 도입을 결정한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검사 시 불합격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히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마다 동일한 잣대와 기준 들이밀 수 없는 현실 고려한 것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유리문은 끼임 방지대책으로 이 기준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부 다 불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ARD의 경우도 자의적 해석여지를 많이 남겨둔 것은 “건물과 현장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안섭 부장은 정부가 처음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며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한 기준을 정해버리면, 나중에 더욱 비효율적이고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지닌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그는 “법률상으로 어떻게 개정이 이뤄지던 간에 항상 논란은 있어왔다”며  “안전과 산업분야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안전처와 공단은 추후 정기국회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정부안으로 제출) 통과 시, 개정된 법안에 맞게 고시 사항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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