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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도개선 최종 심의기구에 승강기 제조사 관계자 전무…외부인사에 업계의 명운 맡겨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승강기안전과는 지난 2019년 전부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5조 1항(뒷 페이지 참조)에 따라 주요 정책논의와 제도개선 심의를 위해 2개의 외부위원회를 신설, 운영 중에 있다. 하나는 중대한 사고 등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사고조사위원회, 나머지 하나가 승강기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승강기 안전위원회’다.  그러나 이 안전위원회 구성에 정작 승강기 제조업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승강기를 모르는’ 이들이 업계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정책 실현 주체인 승강기 제조업 전문가 ‘없이’ 운영되는 승강기 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검사 및 인증 대행기관 지정을 심사하며, 승강기 안전정책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규정변화나 제도개선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승강기안전위원회 명단(오른쪽 상단 참조)에는 위원 중 유지관리업체 대표 1명을 제외한 14명의 위원이 승강기 업종과 전혀 무관한 이들이었다. 
승강기 안전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자리에 안전공학, 행정학, 법률 전문가는 있으나 승강기 제조와 관련된 전문가가 단 한명도 들어있지 않다. 현재 구성된 안전위원회는 1기로, 3년마다 새롭게 위원회가 꾸려진다. 승강기안전과 담당자에 따르면 현 1기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보장돼 있어 특정한 사유 없이 변경도 불가하다. 
행안부가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안전인증과 관련된 시행규칙 등도 개정을 앞두고 있으나 최종 심의기구엔 정착 업계 전문가들은 쏙 빠져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물론 업계 현직에 있는 인사는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만, 유일한 승강기 관련 학술단체인 승강기학회와 승강기 법정협회인 대한승강기협회 역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승강기 안전과 더불어 산업진흥을 하겠다는 행안부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을 포함해 추천을 받은 인사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추천인사들은 인재풀에서 검증을 받은 뒤 행안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정되므로 업계를 일부러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며 “1기 위원 선정 당시 협회는 출범하지 않은 상태여서 명단에 포함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전문적인 기술부분은 주기적으로 열리는 제도개선 TF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위원회 구성 요건을 규정한 승안법 시행령 제 5조 3항의 조건에도 업계 관계자를 포함시키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데, 기술적인 내용까지 포괄하는 최종심의 기구에 승강기 전문가가 없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승강기 업계가 모르는 사이,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은 위원들에 의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들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승강기에 대한 이해도 낮은 행안부...전문성 부족이 문제 키워 
행안부는 공단과 함께 운영중인 제도개선TF를 통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승강기 업계는 불과 몇해 전, 승안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겪었던 행안부의 태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중소승강기협단체 관계자로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했던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 “행안부는 일년 가까이 제조, 부품, 유지관리 업계와 수십차례에 걸쳐 TF 회의를 열었지만, 업계에서 요구하거나 지적했던 내용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일부만 담은 채 법률을 공포했다”며 “회의 중 다른 방향의 의견을 말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기본적으로 업계에 대한 신뢰나 존중하는 태도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에 앞서 2018년 법률 예고 당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이 2인 1조 점검 의무화와 중대고장 처벌수위에 대해 불합리함을 토로하며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도 벌였다. 약 2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들의 몸부림에도 행안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대화는 단절된 채 개정안이 시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업계의 반발은 극심했다. 안전인증사업을 수행할 승강기안전공단 역시 처음해보는 시험인증 업무를 사전에 완벽히 준비하지 못해 인증발급도 더디게 진행됐다. 이 역시 승강기 전문가가 빠진 최종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한 승강기 부품 제조사 관계자는 “인증을 하려고 했다면, 예고 기간동안 시스템을 완벽히 마련해야 했지만 인증절차나 시험기준, 인증수수료 규정마저 시행일에서야 공표했다”며 “시행일 이후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면 법 위반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인증서 발급은 빨리 진행되지 않아 납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3년 재심사 주기가 곧 돌아오는 시점이 되면 또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개정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열린 승강기 안전정책토론회(66 페이지 기사 참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승강기 협단체 관계자들은 “개정법률 고시, 시행결과 산업협장과 맞지 않거나 준비부족으로 차질을 빚어왔다”며 “제조, 설치, 유지관리 및 검사기관과 유관업종을 포함한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술위원회(Working group)를 신설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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