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관리비 공개 의무화

by 삼성엘텍 posted Aug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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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아파트도 관리비 공개 의무화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를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24부터 시행되며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 24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관리비(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증축 허가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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