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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삼성엘텍 posted Dec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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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정부기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타 이어져 
올해도 승강기 및 기계식 주차장 안전문제 거론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정부와 관련기관, 산하단체 등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반 이후 자유한국당의 전 상임위 국감 보이콧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파행이 지속됐다.
특히 10월 26일 열렸던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역시 6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반쪽 국감이 됐다. 이날 국회 본청 행안위 회의실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 10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감사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을 뺀 오전 1시간30분과 파행 끝에 재개한 후 1시간30분 등 3시간뿐이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승강기와 주차관련 안전문제들이 상당수 지적 돼, 국회가 해당 주무부처 및 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승강기 검사장비 노후화율 54.4%…
“승강기 안전 불감증, 안전사고 우려”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승강기 불법운영, 노후화 검사장비 사용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 불합격, 미 신청, 휴지(검사연기)로 운행해서는 안 되는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된 건이 646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5,782대 중 181대, 2014년 15,948대 중 195대, 2015년 16,369대 중 234대, 2016년 15,643대 중 36대의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됐다.
전국의 신규 승강기 설치는 최근 4년간 매년 3만대에서 4만5,000여 대로 해마다 증가, 올해 이미 60만 대를 넘어섰다. 완성검사 후 15년 이상 된 승강기도 16만6,124대로 지속적인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지만, 승강기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디지털각도계 등 검사장비 8,255개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4,491대(54.4%)가 사용연한 5년을 초과한 노후장비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승강기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노후장비는 언제 갑자기 오류를 일으킬지 모른다”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의 불법운행 실태를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승강기의 안전을 검사하는 장비 노후율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격해도 사고 끊이지 않는 승강기
“승강기안전검사 문제 있어”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올해 6월 발생한 경남 창원 승강기 사고를 지적하며 승강기안전검사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해당 승강기는 이용자의 강제개방으로 추락사가 발생했는데, 안전관리자 부재 문제와 1층 승강장 인터록 마모로 검사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조건부 합격’진단을 내려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당시 음주상태의 일행 3명이 1층에서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승강기가 다른 층에 있는 상황에서 강제 개방 행위에 의해 승강기 문이 열리며 2명이 피트 아래로 추락(1인 사망, 1인 중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 사건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을 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됐다”며 “현행법 상 건물주(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 급히 퇴직할 시 그 공백을 메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016년부터 시행된 승강기 유지실태 불시점검 결과를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승강기안전관리에 빈틈을 메울 수 없는 구조”라며  “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와의 합동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6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로 26명 사망, 총체적 관리부실 탓
정보망 활용, 연 1회 정기적인 단속과 점검 등 지자체가 경각심 가져야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 49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6건,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10건, 2016년 9건이 발생했고, 올해(8월 기준)는 17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 역시 2012년 3명, 2014년 7명, 2015년 5명, 2016년 3명, 올해 8명으로 6년간 26명이나 됐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는 관리인 과실이나 보수자 과실, 기계 결함 등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62%(29건)를 차지했다.
현행 「주차장법」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는 기계식주차장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술원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 기준 전국 47,495개 기계식주차장의 15.5%인 7,389개 기계식주차장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및 미 수검 현황, 검사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활용해 정기검사 검수 유무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이용은 낮은 실정이다. 2015년 구축 이후 올해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검색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망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건수도 5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재 의원은 “현재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단속, 점검은 불편신고나 고발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특정 기간에만 이뤄지고 있는데, 1년에 1회 등 정기적인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문지식이 부족해 지자체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불법 주차대행 여전…
최근 5년간 50,229건 달해

인천국제공항 불법 주차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의 불법 주차대행 적발은 총 50,22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의뢰는 총 101건,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불법 행위자 개인의 신원확보 및 개인정보 확인이 곤란해 과태료 부과 의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주차대행을 이용할 경우 과속·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각종 사고나 도난 때 보상받기 쉽지 않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현재 30~40개에 달하는 업체가  자체 홈페이지등을 개설해 불법 주차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 접근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이 2011년에는 승용차가 23.5% 버스 66.7% 철도 6.5% 택시 3.3% 였으나, 2016년에는 승용차 36.9% 버스 47.5% 철도 11.5% 택시 3.5%로 5년새 승용차는 13.4%포인트, 철도 5.0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버스는 19.2%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폭으로 증가한 승용차 이용객과 올해 8월까지 누적 출국자 수는 1,963만명으로 출국자수 2,0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천공항이 확보한 주차장면수는 2만2,046면에 불과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주차면수 추가 확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진관측기기의 성능시험 실시비율이 0%
검인정 세부기준 규정 만들어야

서형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지진관측기기 검인정 실적’을 받아본 결과 최근 3년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약칭: 지진관측법)에 의해 지진관측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해야 한다.
그러나  서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15년 동법이 제정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상청에는 검인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인정 실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지진관측법에 따른 검정 절차 대신, 신규 장비 도입 시 일부항목(민감도, 동적범위)에 대하여 성능검사 형식으로 샘플조사를 한다고 해명했으나, 이마저도 관측기관별 성능시험 실적이 전체 관측기의 9.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측기관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지진관측기기의 성능시험 실시비율이 0%여서 지진관측기기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관측장비의 성능시험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서 의원은 “기상청은 지진관측값에 대해서는 국내 유일의 공표기관으로서, 지진관측장비의 검정 및 성능시험에 대한 규정 미비는 기상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검정을 할 수 있도록 검정 및 성능시험 개념을 재정립하고 시험항목과 대상을 선정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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