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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안에 중소업계 생존권 보장안 마련하라”


승안법 반대 집회 위해 전국에서 모인 중소 승강기유지관리 업체들


개정안에 한치 물러섬이 없는 행안부와 생존권 요구 장기투쟁에 들어간 관리산업조합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전영철, 이하 조합)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고 행안부가 추진하는 승강기 규제강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전영철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 기계결함 고장문제까지 중소업체가 떠안을 위험이 있고, 과징금 기준은 매출액으로 산출하도록 변화하면서 상한선을 1억 원으로 설정해 사실상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셈”이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피력하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주 광화문 서울청사서 규탄집회 개최…“중대사고 개정내용? 결국 업체 접으란 소리밖에 안돼”
첫 번째 집회가 열렸던 지난달 12일 250여 명의 유지보수 업계 관계자들이 광화문에 모였다. 이들은 “과도한 규제강화 법안으로 인해 업계가 도산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입법예고 된 개정안 내용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합이 요구하는 부분은 ▲매출액 대비 과징금 산출방식 완화 ▲중대사고 판단 기준 변화 ▲공동도급규정 완화 등 크게 3가지다. 기존 승안법은 영업정지 처분시 회당 300만원을 물리던 것과 달리, 개정된 승안법 하위규정은 과징금을 위반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매출 30~50억 원인 유지관리업체가 유리관리 잘못으로 중대고장이 발생하면, 1최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3,300만 원), 2회시 4개월(6,600만 원), 3회시 6개월(9,900만 원)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전 이사장은 “갇힘사고와 같은 단순 사고는 승강기 안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인데 이것마저 중대사고로 치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명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이란 명분으로 과징금 부담만 늘리는 과잉규제”라고 성토했다.


공동도급 줄이면 중기 인력 빼가기 심화될 것
승안법 개정시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비율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기업들도 자체 유지관리 비율을 70%까지 확보하도록 정책이 바뀌면서 중소협력 유지관리업체들의 사업기반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수급 문제에 관해 조합은 “도급 비율을 크게 줄임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거대 이탈해 기업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실제로 입법예고 이후 중소 유지관리업체의 인력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자체 유지관리 인력을 충당해야 하는 대기업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중소기업들의 인력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했던 한 서울소재 업체는 이미 사의를 표한 직원만 7명이 넘는다. 적당히 경험을 쌓은 2~3년 경력의 유지보수직원들이 대기업으로 가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 업체 대표는 “갑자기 빠진 직원들 때문에 법정관리대수가 초과돼 이곳저곳 소명하러 다니기도 바쁜 상황”이라며  “이미 예견됐던 문제였으나 정부부처의 대책마련 의지가 보이지 않아 더욱 막막한 심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시간이 곧 돈인 유지관리업체들이 시간과 인력을 할애해 가며 집회를 이어가는 이유는 당장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기동 이사는 “도급비율 조정은 대기업 협력사인 330여개 중소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향후 대기업과 영세 유지관리업체 두 갈래로 양분화 돼 서비스 질 측면에서 큰 양극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조합의 장차관 면담요청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합은 개정안 고시 전까지 행안부에 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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