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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경욱 의원, 관리 사각지대 놓인 기계식주차장에 실태조사 강화 요구

불합격 받고도 버젓이 운행하는 불법현장에 대한 조사 이뤄져야
부정확한 사고건수 수집으로 안전실태 파악 더뎌...공단 "사고조사제도 도입으로 개선 예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운행자격미달 현장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서울 지역에서만 총 4,002개소로, 이 가운데 정기검사를 받은 곳은 60%인 2,402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1,600개소, 2,977기는 최소한의 안전담보 장치인 정기검사 조차 받지 않고 버젓이 운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검사를 마친 2,402개소 중 10%에 달하는 241개소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철거된 27개소와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은 94개소를 제외하면 ‘운행자격미달’인 기계식주차장만 120개소, 142기에 달한다.
이처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을 모두 합치면 1,720개소, 3,119기나 된다. 특히 강남구가 357개소, 702기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201개소(371기), 송파구 140개소(261기)로 강남3구만 698개소(1,334기)가 몰리며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현행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불합격한 시설이나 검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계식주차장 사용 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곳이 많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 7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서울목동의 A병원은 사용 금지 표지를 붙이지도 않은 채 멀쩡히 운행 중이었다.
  
한편,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필수적인 사고통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수집한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최근 5년간(‘14~’18.8월) 50건으로, 2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소방청에서 받은 ‘차량용 승강기 구조 활동 현황’ 자료에는 최근 5년간(‘13~’17년) 차량용 승강기 사고로 총 1,620회 출동했으며, 1,201회에 걸쳐 985명을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이 제출한 사고발생 건수가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고 건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민 의원은 "공단이 파악한 작년 20건의 기계식주차장 사고건수보다 소방청이 지난 한 해 출동한 건수가 463건에 달하는 등 정확한 수치를 공단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통계 자료수집을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보도가 되지 않는 사고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2월 사고조사를 의무화하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고시한 바 있으며, 이달부터 해당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 기계식주차장 2만9,553개소, 4만6,576기가 운행 중이며, 매년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이 됐다”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점검해야하고, 부적격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짱 운행 중인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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