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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19개로 확대 예정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와 유지관리업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이하 승안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승안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1년간 계류됐으나,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법안 계류로 미뤄져 왔던 하위법령 정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인증기관과 검사기관이 이원화 돼 있어 주무부처가 달라 업계의 혼돈을 야기했던 부분이 많았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행안부는 승강기안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사와 인증 일원화를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승안법에서 규정한 안전검사 및 유지관리 부분을 통합하는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자 했다.
개정된 승안법(→승강기안전관리법으로 제명)을 통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안전을 종합관리하는 단일 기관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한 기관에서 실시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승강기법 전부개정 내용의 핵심은 승강기 부품체계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품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강제하면서 유지보수 시장이 건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승강기는 제조, 설치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유지관리 돼야만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수 있는데, 그간 부품공급 체계가 공급자 위주로 돌아가면서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승강기 부품의 공급관리 체계를 바꾸고, 안전인증제도 강화로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국내에서 자리잡을 수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유지보수 도급계약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고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승강기 정보에 관한 내용을 유지관리 업체들이 상세히 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 승강기 제조업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승강기법 전부개정안에서 인증제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은 각 11조, 17조, 22조다.

법령개정 주요내용
① (인증제도 도입)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제
   도 시행
-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승강기부품의 안전
   인증 통합
-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승강기의 안전인증 신
   설
② (인증기관 지정)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인증업
    무 수행 및 신설
 - 제22조(안전인증의 대행) 승강기부품안전인증과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
   행하게 하되,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에 한정하여
   지정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법률에서는 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언급만 있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하위법령에 위임해 놓았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이 하위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초부터 공단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담당자, 업계, 수요기관 및 학계, 소비자 단체 등을 위원으로 한 ‘승강기법 하위법령 마련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왔으며, 이 회의내용을 토대로 하위법령 기준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로 개정안에서 명시한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승강기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제도인 안전인증(6종)과 자율안전확인(8종)을 안전인증으로 일원화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했다. 여기에 5가지의 부품을 더 추가해 총 19개 부품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들 부품의 인증을 위해선 제조, 설계(서면)심사를 받은 뒤 부품안전성 시험과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2년, 5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았던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은 인증법령 일원화로 모두 3년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강제인증 품목
▲조속기▲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가 기본으로 추가됐고,

-임의인증 품목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쳐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이 강제인증으로 전환됐다.

-새로 추가된 부품항목
▲권상기 ▲제어반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비상통화장치 ▲컨트롤판넬 등이며,  이 내용이 현재  행안부가 가진 기본안이다. 하지만 향후 안전성 강화정책에 따라 일부 품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인증역시 부품인증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원화로 운영되는 승강기 안전성 확인제도를 일원화 하고, 개별안전인증과 모델안전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승강기안전인증 : 개별 승강기로 제조 설계(서면)심사를 받고 설치상태를 확인
-모델승강기안전인증 : 대표 승강기로 제조·설계 심사, 승강기안전성시험 및 공장심사를 받고 설치상태를 확인
행안부는 위 안전인증 시험 모두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공단을 지정했으며, 향후 필요시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추가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로 절차가 간소화 되므로, 제조-설치-유지관리 분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LH 및 철도운영기관 등 주요 공공발주처들은 이번 행안부의 안전인증 강화 정책을 반기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향상과 강력한 제제를 요구해왔다.
한 교통공사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그 안을 뜯어보면 중국산 저가 부품으로 이뤄져 껍데기만 국내산인 경우가 많았다”며 “높아진 인증기준으로 수준 이하의 불량 저가품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험기관으로서 공단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 시험인증 전문가는 “인증은 시험과 테스트 분석을 통해 부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업무”라며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타 시험연구 기관과 비교해 아직 공단의 준비는 미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인증업무를 준비하며 독일의 인증, 검사기관인 TUV와 MOU를 맺고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으며, 전문 교육을 통해 시행 전까지 시험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승강기 업계 역시 시험인증 및 검사기관 일원화에 따른 공단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승강기 업체 대표는 “어느 나라도 정부 기관에서 인증, 검사, 사고조사 등의 전권을 가진 기관은 없다”며 “검사기관 통합으로도 완성검사에 애로가 많은데, 향후 시험인증에도 애를 먹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로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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