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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승강기 지진방재 안전기준 마련 시급

지진에 취약한 승강기…현실에 맞는 안전기준 마련돼야
지진 안전지대 한반도’ 공식 깨진 지 이미 오래, 이젠 이웃 일 아니다
급격한 규정 변화는 업계 혼란 가중시킬 수 있어…민관이 함께 승강기 방재 대책 마련 절실

경주 지진사태로 온 국토가 불안에 떨었다. 붕괴나 낙석의 위험도 무섭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는 승강기 관련 사고도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지진이 있었던 지난 달 12일 경주에서만 20건의 승강기 사고접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내에서 도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진 발생에 대비한 국민행동매뉴얼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숙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실제로 경주에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당시, 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대피하려던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크고 작은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진 시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긴박한 상황에서는 습관적으로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택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런 엘리베이터가 국내에서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된 초고층 건물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에 구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승강기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할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에만 집중이 돼 있고, 엘리베이터 자체에 지진발생을 감지해 미연의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지진관측감지기’나 ‘자동구출운전장치’가 설치된 비율이 전체의 1%에 불과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진관측감지기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발생 시 자동 관제시스템을 통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지진 발생시 설정한 값 이상이 되면 센서는 이를 감지하고 신속히 전원을 차단,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층에 자동으로 멈추고 출입구가 열리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도입할 수 있는 법과 기준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건축주가 필요할 때에만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승강기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총 584,000여대 중 지진대비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로 알려진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된 승강기는 4,476대, 고작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에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에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지진 시 화재 및 추락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안전처의 미흡한 승강기 안전 관리기준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까운 시일 내 지진 방재 내용이 담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좌우 진동인 S파…승강기에 매우 치명적
지진의 피해는 일반적으로 미동 P파보다 본진인 S파에 대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상하 간격의 충격 피해는 경미하지만, S파인 좌우 즉, 동서남북에서 오는 진동에 매우 취약한 설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초기미동을 감지하면 본진이 오기 전에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 정지하여 도어를 열고 승객을 내리는 기술이 도쿄도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진이 약한 경우에는 통상운전으로 되돌아가지만, 진도 4 이상의 진동을 감지한 경우 운전을 멈춘다. 이처럼 선진국을 비롯해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중인 세계 각국은 저마다 안전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지진발생 빈도가 잦은 일본의 경우 건축법이 아닌 일본엘리베이터협회(JEA) 가이드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기계학회 규격(ASME A17.1)과 유럽연합 표준(EN81-77)은 별도의 지진대비 승강기 안전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일본 및 유럽 각 국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학회나 협회 등이 전세계를 아우르는 수준의 표준을 지닌 셈이다. 미국 승강기 안전 규격인 ASME A17.1만 봐도 지진이나 화재 등 위험상황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20페이지를 넘게 할애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와 점검, 안전검사 등의 내용만 담고 있어 법안 자체에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번처럼 큰 규모의 지진을 체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법령에도 지진방재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며 “현재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국제기준 마련을 논의 중에 있어, 국제기준 제정 즉시 국내 기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께 관련 규정 시행 앞두고 있지만…고려할 사안은 늘어나
안전처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그간의 지진방재대책을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원점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5일 내진, 위험지도, 조기경보, 교육, 훈련, 원전안전 등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98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건축물 내진설계는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으로 기존 시설까지 내진보강을 의무화 했다. 그러나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보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30.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내진설계 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 5월에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승강기 안전에 대한 부분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건축물은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해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 주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이 추진된다. 국가 주요기반시설은 조기에 내진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등은 2018년까지 100% 완료하고, 학교시설은 지진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 예비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난발생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재난거점학교’를 선정해 우선 보강할 계획이며, 소방관서, 병원, 공공청사 등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진발생시 낙하, 전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非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게 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층수나 건물 용도에 따라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건물에 승강기 자동구출운전수단(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이미 행정예고안으로 발표된 상태이고, 본격적으로 10월이나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법령으로는 승강기 안전대책이 옵션사항이어서 화물용을 제외한 승객용을 중심으로 관련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진관측감지기에 대해선 “자동구출 운전장치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며,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중복 설치를 의무화 하기엔 당장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지진관련 전문가와 업계 및 산업부 등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과 토의를 거쳐 가이드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진동감지기가 한대당 100만원이 넘는 고가이며 이와 연동하는 시스템을 모두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기준이 되는 모든 건물에 이를 적용하기란 무리라는 의견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급작스럽게 바뀌게 되면 업계 역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진관측감지기 도입에 대해선 일본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국내에선 우선적으로 승강기 자동 구출운전장치 적용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지진에 더 안전한 초고층빌딩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3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이 낮은 건물들보다 위험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고층 건물이 저층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딘다는 사실은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 초고층건물은 강풍 압력과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졌고, 내진설계가 잘 돼있어 저층건물보다 안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2010년 753개에서 2015년 1,478개로 5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국내 초고층 건물은 대부분 규모 6.0∼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국내 최대높이로 완성될 롯데월드타워빌딩은 리히터 9.0규모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게 지어질 예정이다.
건물 구조는 지진파의 주기(週期), 즉 흔들리는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저층은 짧은 시간 여러 번 흔들리면서 구조에 영향을 받지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주기가 길어져 몇 초간 천천히 흔들리게 된다.
예를 들어 지진파의 주기가 0.5초 전후라고 했을 때 고층으로 갈수록 4∼5초 정도로 길어진다. 지반이 아무리 흔들려도 고층에서는 그 폭이 크기는 하지만 천천히 흔들려 구조에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원리다. 약 80층짜리 초고층건물은 그 주기가 5∼6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지진피해 사례를 봐도 3층 이하 건물의 피해가 전체 피해의 90%를 차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지어진 고층 건물보다는 낡은 저층 건물을 더 걱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건물구조 자체가 안전하다고 해서 건축물의 내외장재와 설비가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흔들리는 폭이 크다 보니 벽에 부착한 타일과 마감재, 석고보드, 유리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승강기 탈락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화재나 지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의 엘리베이터 사용이 인명피해를 더 늘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고층빌딩의 경우 피난 시 계단만을 사용해 전체 건물이용자가 대피시간 내 탈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고령자나 유아, 장애인 등 활동의 제약이 있는 노약자들을 위해서라도 비상용, 혹은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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