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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타워크레인 앞으로 사용 못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연식 제한 등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사고시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물어



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타워크레인 등록시 연식검증 한계와 복잡한 계약 관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대책은 안전관리 책임의 공백으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먼저 연식에 비례한 관리강화 및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균열 등 검사)실시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검사기관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하여 검사한다고 밝혔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외에도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하여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부품인증제 도입, 검사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성 검사 신뢰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타워크레인 설치 안전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기관간 검사기준 통일, 검사기관 평가, 검사기관과 임대업체간 유착관계를 방지해 검사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후 자격 미달인 곳은 퇴출 등 강력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단계별(영업정치→등록취소→3년 내 재등록 제한)로 제재 강도를 높였다.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로 사고 발생시 면허 취소, 취업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감독자는 작업자 자격확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하여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에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한편 그간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이 없어 비계기능사·제관기능사 또는 교육이수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국가 공인 자격을 별도로 마련해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와 조종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안에 따라 먼저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제도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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