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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70만대 승강기 직영검사를 무슨 수로 하나"… '공동수급' 논란에 장탄식

21일 고용부 감사 '현대·티센·오티스' 증인 채택
승강기 안전사고 논란 '공동수급'으로 번져
업계 "개정 승강기법 관련 추가 논의 필요"

▲ 승강기 사고훈련 모습 ⓒ 뉴데일리 DB

승강기 근로자 사망사고 이슈가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박양춘 티센크루프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의 일이다. 이날 감사는 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진행됐다.

당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력사 기사 사망사고 관련 질의를 위해 박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표의 출석 다음 날 티센 현장에서 사고가 재차 발생하자, 이번엔 업계 대표 전체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서득현 티센크루프 신임대표,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조익서 오티스 대표와 오시오카 준이치로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득현 티센 신임대표는 지난 14일 박양춘 전 대표의 사임 후 선임됐다.

업계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분위기다. 네 곳 회사 대표는 다음 주 열릴 고용부 감사에 참석한다.

◇ 국감서 지적한 ‘공동수급’… 관행화된 이유는?


지난 11일 환노위 국감 질의 핵심은 ‘승강기 공동수급’ 구조였다. 통상 대형 제조업체는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을 따낸다. 생산은 메이저 업체가, 설치는 중소 협력사가 맡는 구조다. 이후 점검·수리도 협력사가 맡는 경우가 다수다.

앞선 감사에선 이 같은 공동수급이 사실상 ‘하도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 업체에서 계약을 따내면, 위험한 업무는 중소 협력사로 헐값에 떠넘겨진다는 의미다. 이에 학계는 공동수급 구조는 현재 시장 상황상 불가피한 요소라는 의견을 낸다.

황수철 한국승강기학회 회장은 “메이저 업체는 자체 설치·보수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지역 중소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게 보통”이라며 “국내 설치된 전체 승강기는 70만 대로, 매월 의무 안전검사를 진행한다. 대형 업체 3~4곳에서 해당 인력을 모두 관리하기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후 관리를 제조사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중소업체와의 상생 구조 파괴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중소 협력사만 1000여 곳”이라며 “각 협력사는 설치·유지보수 등 전체 작업 중 일부에 특화된 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다. 입찰에선 각자 주력 부문을 담당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 엘리베이터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픽사베이

◇ 안전 위한 새 법 맞나… 업계 “승강기법, 충분한 논의 필요”


지난 3월 말엔 개정된 ‘승강기 안전법’이 시행됐다. 의무검사 항목을 늘려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업계는 개정법에 시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개정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례로 이번 개정법엔 ‘기종검사’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제조사에서 신제품 출시 시 의무적으로 부품 등 제품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검사 항목이 까다로워 제조사 입장에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준에 맞춘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검사 관련 기준은 올 3월 시행 직전에 발표됐다.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아 아직도 현장에선 혼란이 크다. 새 법 시행 전 2~3년의 검토 기간을 주는 유럽 등 해외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업계 의견 청취 과정이 부족했던 탓에 새 법이 겉돌기만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통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이슈로 떠올랐고, 업계 전반이 이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는 분위기”라며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해선 개정 승강기법의 역할도 중요한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혼란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단계에서 의견 청취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그간 업계 전반이 아쉬워했다”면서 “이번 이슈를 통해 새 법에 대해 정치권, 정부와의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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