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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표준유지관리비, 전년보다 7.1%증가

점검시간과 평균 유지관리비는 줄고 할증요금 늘려
현실 반영 안되는 표준유지관리비, 업계 “적정금액 계약되도록 보장해달라”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적절한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또 이 금액이 언제쯤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달 21일 서울 양재동 (구 승강기관리원)에서 ‘2017년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안) 설명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설명회는 표준유지관리비 산정 내용과 분석, 현실적인 금액반영 문제에 대한 토론 등 약 2시간 반에 걸쳐 이뤄졌다.
금액발표에 앞서 그간 추진경과를 설명한 공단 박찬용 부장은 “지난 9월 초부터 산정방향을 논의할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이어 나갔다”며 “평균적인 금액은 올해보다 증가했고, 건물용도 분류도 수정해 현실적인 금액이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자료조사를 위해 지난 9월 중순경 대기업 1곳과 중소기업 3곳을 조사했다. 항목은 자체점검 소요시간(건축물 용도별 승강기 점검시간 실측)과 현장이동 및 준비시간(유지보수업체 실무자 면담), 고장대기 시간 등 세가지를 기준으로 뒀다. 
 박찬용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부터 건물용도별 분류는 총 3가지로,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해 표준유지관리비가 매겨진다. 각 기준별 노임단가도 기계분야의 고급숙련기술자/중급숙련기술자/초급숙련기술자로 분리해 시간당 17.5%가 늘어나게 된다. (표1·2·3·4 참조)
공단이 도출한 내년 기본유지관리비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율인 0.7%를 반영해 산정했고, 휠체어리프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묶여있던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도 따로 구분했다.
박찬용 부장은 “평균적으로 점검시간은 감소하고, 기본유지관리비와 할증요금, 할인요금은 17.2%가 증가해 각 관리주체와 유지보수 업체들 모두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한편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승강기업계를 비롯해 학계, 공단, 관리주체 대표, 공사 관계자 등 패널들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며 논의를 이어갔다. 윤안섭 공단 안전총괄처 부장은 “3, 4만원 계약뿐 아니라 심하게는 백 원, 만 원짜리 계약도 허다하다”며 “최근 재난 이슈로 국민들의 안전문제가 민감해진 만큼, 하루빨리 상식적인 유지보수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 “건물용도별 구분 재설정 필요”
이번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안을 두고 승강기 유지보수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업체와 관리주체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해답을 찾기 어려운 유지관리비 문제는 엘리베이터 업계의 오랜 숙원 사안이기도 하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원순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보수료가 너무 낮아 출혈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관리주체 쪽에선 사용량이 적다고 얘기하지만, 아파트나 일반 빌딩도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많아 고장빈도는 오히려 높은 편”이라며 “철도, 판매, 운수 등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및 빌딩 등으로 묶어 2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산정안을 마련한 공단측은 ‘할증요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든 측정 데이터를 표준화한 후 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추가업무가 발생하면 할증요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표준유지관리비 의무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재복 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강제사항이 아닌 표준유지관리비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매년 금액을 정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최저입찰을 통해 4~5만원 선이 다수”라며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상 유지관리를 포기하는 셈이다. 이런 가격으로 기술적인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표준유지관리비 의무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승강기는 관리주체의 사유재산이므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때문에 표준유지관리비 70%이하 계약 시 정부합동 불시점검의 대상이 된다는 현 규정마저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송희 사무관은 “법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는 업체들이 없도록 업계 스스로 자정 하는 것 외에 사실상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신 내년부터 승강기 사고발생시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어 강하게 처벌해 최저가를 지양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면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는 나아지겠지만, 업계 스스로의 개선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비용에 정당한 대가 지불…유지관리 품질우수업체제도 본격 활용되나
비교적 표준유지관리비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선, ‘양질의 서비스에 합당한 가격’이 계약의 핵심 내용이다. 채성미 서울도시철도 안전지원센터 승강기안전단 파트장은 “철도의 경우 더욱 그렇지만,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좋은 서비스 받고 싶다.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저가 낙찰제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자, 대안으로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제도’를 만들었다. 관리가 잘 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은 입찰 시 가점을 주고,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배제시키는 일종의 적격심사제다.
남송희 사무관은 “안전문제와 유지보수료의 연결고리를 잘 활용하면, 이 제도를 활용해 업체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계약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승강기 유지보수 금액 현실화를 위한 조직도 최근 꾸려졌다. 박찬용 부장 또한 “안전처과 함께 도급계약 정상화 TF팀 운영을 시작했다”며 “유지관리비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안전 기본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TF는 일방적인 업계의 의견이 아니라 철도운영기관, 유통업체, 주택관리업체, 공공기관 등등 여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지관리비→안전유지비’ 명칭변경으로 인식개선 촉구
국내에서 승강기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인식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사용빈도가 높은 기기지만, 사고가 나거나 큰 결함이 있지 않으면 큰 불편이 없어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반면 유럽의 경우 승강기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소유자가 지는 구조이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여서 안전관리와 방재에 대한 비용은 경제논리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승강기 업계는 국내 주택관리업계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라도 ‘유지관리비’라는 명칭을 ‘안전유지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복 이사장은 “승강기유지관리비라는 명칭은 과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사용한 명칭”이라며 “주무부처가 안전처로 바뀌며 여러 안전규제와 인증이 강화된 만큼, 유지관리비의 명칭에도 ‘안전’이라는 단어를 넣어 그 취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안전이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력과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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