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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무대접근 가능한 수단 설치 의무화된다


공연장이나 강당에 설치된 무대,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설치해야
공공기관은 2년 내 의무적용수직형리프트 설치시장 확대될 듯


휠체어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지난달 국무회의 심의·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을 지난 1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됨에 따라 3개월 간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스스로 오르기 쉽지 않았다. 복지부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에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편의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본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제한을 도입하는 입법예고(`16.10~11월)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 단체로부터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 수용돼 작년 중순 재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국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을 합쳐 약 330여 곳으로 향후 2년간 휠체어, 혹은 수직이동 리프트에 대한 수요도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등이 출입 또는 통행이 가능한 교통시설 승강장, 복도, 경사로, 매표소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범위도 정비해 구체화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을 삭제해 일괄 적용된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로 장애인들의 행정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래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 이상 렌탈·리스한 경우만 표지를 발급했지만, 렌탈차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가족이나 외국인 명의로 계약하는 차량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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