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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로 악명 높은 기계식주차장, 오명 벗을까

조도기준 상향·자동차 추락차단기 의무 규정 신설…소급적용 예정
“일부 규정, 현장은 적용 어려운 곳 많을 것” 관련업계 ‘우려’


정부가 매년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에 자동차 추락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 대부분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월 30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세분화 할 방침이다.


났다 하면 사망사고…지난 25년간 총 사고건수 121건 중 사망 피해만 57건
국토부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말 기준 전국 각지에 약 4만5,000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관리부실, 이용자 부주의 등으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이 사용을 꺼려하고, 근래에는 주차관리원과 유지관리 작업자들마저 사망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밝힌 기계식 주차장 사고 통계를 보면, 작년 8월말 기준 서울 6건, 부산 6건, 인천 2건 등 총 14건이 발생했다. 2017년엔 20건의 사고 중 중대사고가 18건(사망9, 부상9)이고 2018년에도 10건의 사고 중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95년도부터 집계된 사고통계에 따르면 전체 121건의 사고에서 57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조사제도 도입 전 신고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실제 사고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기계식주차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있어 ‘안전’을 강화하는 규제강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노후주차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시행과 사고조사제도 도입에 이어 안전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해 주차기 사망사고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대부분 항목 다음 검사도래일까지 소급적용할 계획
정부가 밝힌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추락방지장치 추가 ▲운행 마친 운반기 원위치로 조정 ▲출입구 등 센서감지 범위 확대 ▲조도밝기 향상 등이 주요 변경 내용에 포함됐다. 해당 내용 대부분 안전검사 도래일까지 갖춰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대부분 소급적용 대상이다.
먼저 운반기 아래 추락 위험이 있는 지하방식 주차장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계의 오동작 등으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주차장치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차단 장치는 일정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의 주행 속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단 장치를 넘어가지 않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규 현장에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입문이 열렸지만 운반기가 없어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치 운반기가 동작 완료 후 출입구에 다시 배치되도록 한 내용도 의무화 됐다.
또 승강기식 주차장치에만 적용돼 있는 내부 움직임 감지센서도 설치 의무화했다. 기존 승강기식의 경우 기존에 설치하게 돼 있던 움직임 감지 장치의 기준을 명시했다. 해당 센서는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차장치의 승강로와 주행로에 주차구획에서 튀어나온 운반기를 감지해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운반기의 돌출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번 행정예고는 입법예고와 달리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유예기간에 대한 명시가 따로 없을 경우 고시돼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안전규정 반대는 아냐…실효성 있는 대책 달라”
기계식주차설비협동조합(이사장 허정호)에서도 행정예고 발표 이후 긴급히 회원들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고시개정안을 살핀 뒤,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거나 과도한 규제안에 대해 어떤 대응논리를 정부에 전달할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행정예고를 놓고 업계는 크게 ▲추락차단장치 의무설치 규정 ▲출입구·주차구획 조도 상향 규정 ▲개정고시 시행일 및 소급적용 유예조치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3가지 조항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데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추락사고는 출입문 밖보다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추락차단장치 같은 별도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이 복잡해져 오히려 또 다른 사고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자동차용 승강기는 별도의 추락 차단장치 설치가 어렵다. 기준층과 기타층간 건물구조가 달라 적용하기 난해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팔레트가 없는 경우에는 주차설비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거나 도어자체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조도와 관련해서는 “출입문 규정은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주차구역에 굳이 50룩스 조명을 달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필요하다면 30룩스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시안에 대한 유예기간을(건축허가 기준) 넉넉히 두어 업계가 개정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제도 변화 때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로 혼란 줄여야
한편, 잦은 정책변화에 사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불과 2년 반 전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구획 면적기준이 달라졌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달 사이로 개정되거나 신설됐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이 변경되는 사안들은 주차기 제조사들로선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제도 변화에 따라 기존 설계나 제작도면이 수정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이라도 새 규정에 맞게 일부 공사를 다시 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업계는“기 도면으로 시공완료된건축, 제작설치 중이거나 검사전인 기계식 주차장은 규정을 충족할수 없으므로 검사를 받을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새 제도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기관은 기관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혼선을 빚을 가능이 높다.
한 주차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빈번하게 바뀌게 되면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연속성 있는 경영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고발생을 줄인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규제변화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차설비조합은 이날 나온 발언들을 정리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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