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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사로 ‘실사용’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교통안전공단, 정밀안전검사 관련 제작·보수사 설명회 개최
현 기준보다 더 강화된 안전기준제도 추친계획 밝혀…”신설 규정 소급적용도 고려 중”



기계식주차기 정밀안전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지난달 20일 전문건설회관에서‘기계식주차장 제도설명회’를 갖고 주차기 제조사 및 유지보수 업체들을 초청해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설과 향후 추가로 추진될 개선안 내용을 밝혔다.


지난 5월 16일 정밀안전검사제도를 포함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사용검사 이후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기 현장을 중심으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은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만으로 주차설비의 안전상태를 진단했지만, 검사시간 및 검사기법의 한계로 안전상태 확인이 어려웠다. 정밀안전검사제도는 끊이지 않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를 막기 위해 검사내용과 방법을 강화한 것으로 노후 승강기에 실시하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제 검사 현장에서 감속기와 전동체인, 구동장치와 와이어로프, 운반기 등의 크랙 결함검사, PLC, 베어링 결함, 기어마모, 열화상태 실측검사로 안전도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검사장비도 기존 5종(절연저항계, 버니어캘리퍼스 등)에서 전문장비를 포함한 23종(초음파탐상기, 열화상카메라, 진동계 등)으로 확대했다.
이지웅 공단 서울본부 안전지원2처장은 “국내 전체 기계식주차기 중 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노후기기가 76%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밀안전검사 시행으로 주차기 이용자 및 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유도해 주차기의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이고자 했다”고 전했다. 
덧붙여“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예조치 없이 바로 불합격처리 돼 사용이 금지된다”며 안전관리 상태 유지를 당부했다.  
 
전수검사로 인한 유지관리업계 인력손실 문제, 전체 관리비 상향조정으로 답 찾을까
설치한 지 10년 이상이거나 인명피해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계식주차기는 4년마다 받게되는 정밀안전검사는 검사자 육안에 의존하는 정기검사와는 달리 열화상, 비파괴 검사 등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게 검사하므로 노후 주차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정밀안전검사 시행 초반엔  사용검사 이후  20년이 지난 노후기기를 우선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실그러나 주차장 운영자나 유지관리 업체들은 변화된 검사제도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관리주체들은 전수검사로 인한 검사시간 및 비용 증가, 검사당일 주차장 이용 불가로 주차장 이용자와 마찰발생 문제가 걸려있다.
업계 측에서는 1~2시간 이내로 종료하는 정기검사와 달리 검사시간이 평균 4~5시간이 소요돼 보수업계의 인력손실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최대 이슈사안이다. 검사 협조를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보수작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른 현장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유지관리 업체 관계자는“정밀검사는 전수검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4시간에서 많은 곳은 8시간 이상 걸린다”며“유지관리비가 낮은 상태에서 인력공백이 발생하면 보수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제도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관리주체 및 해당 기기 안전관리자와의 협의, 조정을 통해 현장 보조를 수행하거나 해당 인건비 내용을 보수계약시 반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홍가희 특수검사처 차장은 “수수료 상승으로 관리주체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정밀안전검사를 완료한 현장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문제는 38명의 공단 검사인력으로는 주당 최대 200개 현장을 커버 할 수 있어 검사처리 상황이 더딘 점”이라고 말했다.
검사 체계 안정화를 위해 공단은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밀안전 검사 인력도 증원할 예정이다.


정부 “안전기준 강화 이어갈 것”…신설 검사규정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검토 중
이날 설명회에는 정부가 추진중인 기계식주차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80년대 후반 국내에 처음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은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을 위한 형식적인 설치가 많은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안전문제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 공단은 실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기준 확보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규정을 신설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는 규정은 ▲승강기식 인체감지장치 기준 추가 ▲출입구 내부 수동정지장치 설치 ▲자동차 추락차단장치 설치 ▲운반기 및 수동정지장치 위치 기준 신설 ▲발빠짐 방지 기준 마련 ▲조도기준 신설 ▲운반기돌출감지장치 규정 마련 ▲기계실 안전시설 설치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모두 실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공단은 세부 규정 추가로 반복적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홍가희 차장은 “출입구 내외부에서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기계결함 및 낮은 수준의 안전규정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를 모아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를 정밀안전검사에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법령 적용성을 검토하고 있다”며“피해사례가 많거나 안전상 시급해보이는 장치들은 도입시 크게 무리가 없는 선에서 강제 의무사항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치규정의 경우 한번에 도입할 경우 과다한 비용증가로 현실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공단과 국토부는 관련업계 및 학계 소비자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강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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