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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진 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합 단체표준 활용해 중기 개별인증 부담 줄일 것”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강진, 이하 조합)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분동운송사업을 시작하여 조직이 안정화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승강기 산업분야의 필수 요소를 담당하게 된 조합은 이를 발판으로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그동안 교류가 적었던 업계 간 소통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한 승강기 업계에 산재해 있는 규제개혁에도 적극 나섰다. 최강진 이사장은 중소 승강기 업체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던 인증규제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행정안전부의 문을 두드렸고, 개별인증 수수료 인하와 인증제도 규제개선이라는 소정의 성과도 얻었다. 올해도 조합은 중소 승강기 업계를 대표해서 정부 및 관계기관에 승강기 업계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회원사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조합이 되기 위해 조합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중소 승강기 제조사들을 대표하는 조합으로서 우리 업계에 더 많은 실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감’과 ‘소통’하는 조합”이 되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신사업 ‘분동운송’ 시장, 조합으로 일원화...올해 접수건 10만 건 예상 
2020년 조합의 가장 큰 성과는 새로운 사업인 분동운송 서비스를 안정화 시켰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최강진 이사장은 “조합의 분동운반 접수건이 지난해 약 8만 대 가량이었고, 올해는 10만 대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한국분동과 우리분동을 조합 분동서비스 협력사로 수용한 점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수도권 일부 현장에서는 소규모 분동업체들이 수수료 단가를 낮추며 경쟁구도를 만들 것으로 우려됐으나, 내년부터는 조합과 파트너를 이뤄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이사장은 “분동시장이 경쟁구도로 가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수수료 대부분이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운송업 특성상 비용이 낮아지면 그만큼 기사와 차량을 수배하는데 한계가 있고, 검사현장에 분동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업체들과 이미 협의를 마쳐 올해부터 대부분 검사현장 분동공급은 조합으로 일원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작년 원활하게 분동업무를 이끌어왔던 조합은 대기업과의 분동공급 계약 연장도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인하에 조합이 큰 역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인하는 승강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해 최 이사장이 가장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기도 하다. 인증제도 시행 이후, 여건상 모델인증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개별인증으로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합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소승강기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알렸고, 정부 규제개혁안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 개별인증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었다. 
최 이사장은 “처음 개별인증을 신청하는 비용이 최초460만 원이고, 동일모델로 개별인증을 받을 경우 2번째가 230만 원 가량을 내야했지만 지금은 75% 할인된 116만 원으로 비용을 낮추는데 성공했다”며 “회원사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자부했다.  

회원사가 조합 공동모델 모델승강기 인증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나서
모델인증을 받는데 한 모델 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과 인력이 소요돼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모델인증을 받기 어렵다. 이에 각 현장마다 개별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이 크고 현장마다 부과되는 수수료에 시장 가격경쟁력도 낮아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합 회원사들이 개별인증을 받는데 비용 부담과 기술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이 소요되며, 준비가 부족한 업체의 경우 설계심사를 받고 개별인증을 받는데 3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인증 취득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조합은 이러한 개별인증 대신, 조합의 모델인증을 업계가 공유해 쉽게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모델인증은 각 제조자(법인)가 인증을 받도록 돼 있어 공동모델 인증을 허용해야만 사업 실현이 가능하다. 
최 이사장은 “모델인증의 공동모델 허용은 중소기업 제품 가격 경쟁력 향상, 승강기 표준화로 산업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모델인증이 없는 회원사들은 조합의 공동모델을 활용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최 이사장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하고, 이 단체표준 모델을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심사’와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상태다. 
조합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승객용 MR, MRL 등 단체표준을 용량별로 개발해 모델인증을 획득하고, 품질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공동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동모델 확대 시 설계나 부품 등 승강기 규격화 표준화가 용이해지므로 LH, 코레일과 같은 중소기업 주요 공공수요처들도 크게 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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