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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지하철 장애인 시설 여전히 ‘위험’

전국 지하철 역사 30개소 조사…승강장·지하철 간격 기준 초과
11개소 휠체어 리프트는 '추락' 위험까지 있어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지난달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이 넓어 휠체어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에스컬레이터에 점자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곳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 높이 차이 커 발빠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위험 높아
소비자원이 조사한 전국 35개 역사(서울 14개·경기 1개·인천 4개·부산 4개·대구 4개·광주 4개·대전 4개) 가운데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의 간격 기준(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30개소에 달했다.  간격이 가장 넓은 곳은 최대 15cm나 됐다. 10개소(28.6%)는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1.5cm를 초과하고, 최대 3cm까지 측정되어 지하철 승 · 하차 시 휠체어 이용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또한,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60%)는 간격이 넓다는 주의표지도 없어 발빠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시설 개선 시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승강기에서도 여러 미흡한 점이 발견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개소를 제외하고, 이번에 조사된  34개소 중 26개소(76.5%)는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으로  진입해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본래 역방향 진입시 이를 알려주는 수단이 있어야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을 인지할 수 있지만,  다수의 역사에서 이 내용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또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개소 중 15개(48.4%)는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 가능해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했다. 이 마저도 3개소는 수평고정손잡이마저 달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35개 역사 중 6개소(17.1%)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광감지식 개폐장치가’6곳에서 미작동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교통약자법」에서는 사람이나 물체가 문 중간에 끼인 경우 문이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감압식보다 정밀하게 사물을 인식하는‘광감지식 개폐장치’는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에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인 만큼,  법안 통과 후에는 장애인들이 승강기 도어 안전사고로부터 한발 더 멀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35개소 중 양방향 음성통화가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문자연락처가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된 곳은 35개소 중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비상호출버튼 덮개에도 본래 점자표지가 부착돼야 하지만, 16개소(45.7%)는 존재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웠다.
21개소(60.0%)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문 끼임 등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심지어 양방향 음성통화가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문자연락처가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장애인들 시설에 대한 인식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이용 시, 역무원 호출버튼이 계단과 가까워 추락사고 우려
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호출해야 하며, 호출버튼은 계단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11개소의 역무원 호출버튼과 인접해 있는 계단과의 거리가 평균 114cm,  61c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지난 2017년 신길역에서 발생한 휠체어리프트 사고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려던 장애인이 계단을 등진 상태에서  발생했다. 신길역은 호출버튼과 계단사이 거리가 90cm로 전동휠체어 바퀴가 계단에 걸리면서 추락해 사망했다.조사한 곳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 곳과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계단과 가까운 곳도 존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개소(27.3%)는 호출 버튼이 작동되지 않거나 응답이 없어 휠체어 리프트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역사 진입 어렵고 환승 안내도 미흡해
조사대상 역사의 출입구 70곳 중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의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38.7%)이 안내표지가 없거나, 있어도 이동 편의시설의 위치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역내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환승구간이 있는 26개소 중 9개 역사(34.6%)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환승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환승 안내표지가 아예 없거나, 엘리베이터에 ‘환승’ 또는 ‘나가는 곳’ 등 출입구에 대한 안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이 쉽지 않았고, 환승 이동수단이 고장났음에도 안내표시가 없어 환승로를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휠체어 이용자는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이동수단이 한정돼 있고 지하철 역사 동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환승동선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지하철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인 만큼  안전과리 및 편의시설 확충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기준마련 필요
교통사업자들이 수용해야 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법률로 규정돼 있고, 그 규정의 근간은 ‘교통수단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통행정기관은 이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내용까지 세세한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이에 서울지하철을  중심으로 국내 도시철도 기관들은 이를 더욱 구체화한「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을 정해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역사 설계시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된 역사나 시설이 노후화 된 곳들은 최신 기준을 따르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관리 감독도 비교적 소홀한 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 ·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 · 감독 강화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장치 설치 · 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의무화 등)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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