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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유지관리 불시점검으로 68개 업체에 등록취소, 고발 등 행정조치
국민안전처가 승강기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으로 등록기준 및 점검 위반이 확인된 68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징금 부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안전처와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244개)의 유지관리실태에 대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저가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사한 것이다.
안전처는 불시점검 결과,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등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68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취소,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유지관리등록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경등록 법정신고 기간 1년을 초과한 업체를 포함 2개 업체가 유지관리업 등록취소를, 1년 이하인 8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수행한 업체와 관리주체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해온 업체 등 3개 업체도 고발 조치했으며,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고 점검한 것처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67개 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처 박종복 승강기안전과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저가계약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적격심사제, 전자입찰제 등을 도입하여 유지관리업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불시점검 추진을 강조하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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