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 INFO (기술정보) › EL & ES Gallery
조회 수 314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중형차에 차고지 증명제 첫 도입하는 제주

내년 7월부터 전격 시행…올해부터 단계적 적용
주소지 1km이내로 거리기준 완화, 보조금 400→500만 원으로 증액



내년부터 제주에서 차고지 없는 이들은 차량 구매가 불가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대형차량에 한해 시행하던 차고지 증명제를 2018년부터 중형차에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 및 보완대책으로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8개 분야 20개 개선보완과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과 맞물려 내년부터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주차면수에 한해 차고지로 인정될 전망이다. 또한 주소지에서 차고지 확보거리도 올해 750m, 전면 시행이 되는 2018년부터는 1㎞까지 확대되고,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보조비율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된다.
이번 개선 보안대책은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해온 차고지 증명제 1단계(대형자동차 이상)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번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를 제주 지역에서만 실시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위장 전입, 차량 대수보다 주차면이 적은 공동주택 등에 대한 차고지 확보 문제, 차고지 증명 후 다른 용도 사용, 차고지 외의 장소에 장시간 박차,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를 활용한 이중 등록 등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도의 빠른 안정을 돕는 정책수단을 고민해왔다. 내부적으로 각 지원책의 적절한 조합과 탄력적 운용 등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8개 분야 20개 개선보완 과제를 확정했으며, 당초 2022년 1월 1일로 잡았던 전면 시행시기를 3년 6개월 앞당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확정된 과제 내용을 보면 우선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인한 차고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차고지 확보거리 제한을 내년부터 750m로 완화하고, 전면 시행 때는 1km까지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제한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도 내년부터 주차면수의 30%를 1년 간 야간에 한해 임대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차고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조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부설주차장을 활용한 차고지 유료 제공,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와 연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간 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한 융자지원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 장기 렌터카 등 차고지 증명 문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보완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다세대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만 차고지를 인정하게 된다. 동일인이 6개월 이상 장기 렌트(리스)하는 경우엔 대여사업자의 차고지 증명을 확인한 후, 대여계약 체결하도록 기준이 엄격해진다.
벌금 등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당초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에만 과태료 근거가 마련돼 있었으나, 차고지 허위 확보, 차고지 다른 용도사용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 이행력 담보를 위한 포괄적인 행정처분 근거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다만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포함) 소유차량 중 생계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 제외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전수 조사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도 일원화한다. 제주도와 각 시 권역 별 자료 공유, 주차장 및 차고지 관리 현황의 일제 점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영돈 제주도 교통안전과장은 “상시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확대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는 등 차고지증명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향후 제주 전역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44 통합 6개월, 초반 신경전 털고 일어나 구성원간 화합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단 삼성엘텍 2017.02.07 31804
1543 ARD로 한층 더 높아진 승강기 안전 삼성엘텍 2017.02.07 35825
1542 국내 ARD 업체탐방 삼성엘텍 2017.02.07 36576
1541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 디자인센터 삼성엘텍 2017.02.07 31806
1540 KTL, 우수 승강기 안전부품에 'K마크'인증 확대 삼성엘텍 2017.02.07 33528
1539 각 분야별로 굵직한 賞 거머쥔 국내 승강기 업계 삼성엘텍 2017.02.07 30576
» 중형차에 차고지 증명제 첫 도입하는 제주 삼성엘텍 2017.02.07 31484
1537 공단, 변경된 노후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설명회 개최 삼성엘텍 2017.02.07 32058
1536 정밀안전검사 관련 질의답변 모음 삼성엘텍 2017.02.07 31668
1535 성남시, 제 기능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나선다 삼성엘텍 2017.02.07 30680
1534 현대차 신사옥, 강남권 초고층 빌딩으로 짓는다 삼성엘텍 2017.02.07 32690
1533 2017년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전망 및 업계동향 삼성엘텍 2017.02.07 36214
1532 조달청, 나라장터에 벤처·창업기업 전용몰 생긴다 삼성엘텍 2017.02.07 31915
1531 보복부,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삼성엘텍 2017.02.07 32184
1530 경찰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삼성엘텍 2017.02.07 31656
1529 공동주택 화물용승강기 설치기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 삼성엘텍 2017.02.07 32004
1528 승강기대학, OTIS와 해외인턴십 MOU 체결 삼성엘텍 2017.02.07 29813
1527 내년부터 신규건축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못해 삼성엘텍 2017.02.07 33193
1526 안전처, 유지관리 불시점검으로 68개 업체에 등록취소, 고발 등 행정조치 삼성엘텍 2017.02.07 30231
1525 안전처,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내년부터 본격 시행 삼성엘텍 2017.02.07 3134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82 Next ›
/ 8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