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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법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 한 승강기 제조사는 지난해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큰 홍역을 치러야 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이지만, 근무인원이 50인을 넘긴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 사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최대 30년)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문제는 내년 1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개최된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승강기 업계와 처지가 비슷한 다른 규모의 제조 및 서비스 중소기업들은 내년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예조치와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형사처벌보다 정부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형사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결과 예방에 있어서 사후적인 형벌의 효과, 특히 형벌의 크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강한 분노에만 기반해 허술한 규정으로 사업주 등 개인에게 너무 높은 형벌을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업주나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가중된 형벌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규정을 보다 세세하게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분석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는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의 진행으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시니어변호사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장 ▲김민규 씰앤팩 이사 ▲이병섭 신대양모터스 대표 ▲양현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수포장재를 생산하는 씰앤팩(50인 규모)에 재직 중인 김민규 이사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와 교육을 실시하려 해도,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사업주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 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노사가 균형 있게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장차를 생산하는 신대양모터스(20인 규모)의 이병섭 대표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짧은 근속기간, 그리고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에 투자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하기 어렵고 매우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그 대상이 내년에는 영세업체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용문 덴톤스 리 시니어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시행령의 내용도 다소 추상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적지 않게 중복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병진 사람앤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처벌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안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부족하고, 80.3%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를 지적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93.8%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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