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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승강기업계, 하도급 위반으로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위기

3월 1일까지 해당 지자체 청문절차 …
탄원서 받는 등 소명 노력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피할 수 없을 듯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법 위반으로 승강기 대형 제조 3사가 유지보수등록업 자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승강기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한 현대, 티센크루프, 오티스 승강기 업체가 중소보수업체에 하도급 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사항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은 작년 7월 연금공단 감사에서 처음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연금공단이 특별한 사유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39개의 사옥 중 33개 사옥의 용역계약 127건 중 112건을 판로지원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기업 용역계약자들이 단독계약을 체결하고도 발주처의 동의없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승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하도급 제한규정(제11조(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문제가 커진 것이다.
이 경우 승안법 12조(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뒷페이지 참조 )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가 되며, 한 지역에서라도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될 경우 유지보수 영업이 불가능하다. 또한 12조 1항 3호에 따라 등록취소를 받게 되면 해당 법인의 대표가 교체돼야만 한다.
해당 6개 시도지사는 적발업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한 상황이며, 대형 3사는 이달 5일, 12일 각 지자체에서 열리는 첫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대기업들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해당 사안의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현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논의 중이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는 국내 시장점유율을 더욱 늘리며 유지보수분야 영업이익을 늘리고 있었으며, 티센과 오티스 등은 국내 점유율 확대 및 신규설치 시장에 전념하고 있었다.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가던 차에 날아든 경고장에 이들 업체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진 상황이다.
특히 오티스의 경우 강력한 자사 규정으로 대표자 뿐 아니라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오티스는 과거 담합 사건으로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담당 부서장까지 전부 옷을 벗어야 했던 전례도 있다.
한 유지보수 협력사 대표는 “대기업들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며 “시도지사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용적인 처벌이 나올 여지도 있다”고 바라봤다. 대형 3사는 먼저 자사 유지보수 협력업체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탄원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승강기 컨설팅 전문가는 “일단 위법사항이 확인된 만큼 3곳대형 승강기 유지보수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유지관리업 재등록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선처를 바라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주무부처도 이와 비슷한 시각이다.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는 “법적 근거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위법한 관행을 차단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대형 사업자들의 등록취소가 현실화되면 승강기 관리체계에 혼란이 올 것이란 소비자들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이 대해 승강기 조합은 “그런 경우 하청으로 들어와 있던 관리주체와 직접 계약을 맺으면 된다. 대기업들이 우려하는‘안전관리 구멍’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오히려 영업비 명목으로 일부 떼어가던 보수료가 직접계약을 통해 온전히 중소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돼 서비스 품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처럼 유지보수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 ‘터질 문제가 이제야 터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습처럼 굳어있던 유지보수 하도급 문제가 바닥에 대형 승강기 업체들의 영업윤리 실종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일부 중소 유지보수업체들은 이번 청문에서 지자체의 솜방망이 이뤄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조치도 준비하고 있으며, 한 여당 의원실은 전국 2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승강기 용역발주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추가 위반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하도급 구조의 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있다.
승강기 감리분야 한 전문가는“대기업들로 인해 하청업체는 부족한 보수료를 메우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부품가격 부풀리기와 필요 이상의 교체를 유도해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제조와 감리, 설치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비정상 구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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