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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의 한국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처 부장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제대로 관리해서 사용하거나 철거하도록 유도할 것”


운전자들이 주차장 선호도 순위를 매긴다면 아마도 기계식주차장은 ‘꼴지’를 차지할 것이다.  작년 한해 언론에 보도된 주차기기 관련 사고만 30건이 넘었고, 한번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은 기계식주차장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
일부 지자체에선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계식주차장 추가설치를 막거나 노후설비를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은 매년 신규설치 물량이 나오고 있으며 그 사용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 정밀안전검사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검사 세부내용을 수립하며‘기계식주차장 안전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곧 시행되는 정밀안전검사 및  사고조사제도 외에 향후 정기검사 고도화 방안, 설치기준 및 유지보수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류병의 부장은 “승강기는 사람이 타는 이동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안전성을 초점에 두고 계속 법이 강화돼 왔으나 주차장치는 차를 보관하는 기계로 판단해 그동안 안전규정이나 제도가 승강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차기 분야도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검사제도 확립으로 국민안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조치가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유명무실 주차기기 퇴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주차기도 10년이 경과되면 정밀안전검사 의무대상에 포함되는데, 정기검사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므로 관리주체에겐 큰 부담이 된다.  이를 통해 검사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효과와 더불어 결과적으로는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 리모델링 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관리주체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가 달가운 일은 아니다.  공공시설물이나 일반 오피스 빌딩의 경우 관리주체와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이 공동소유 건물은 관리인을 특정할 수 없고, 각 세대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병의 부장은 “제도 도입 초기인 4~5년 동안은 급격한 비용증가로 관리주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비용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그동안 이미 너무 많이 봐왔다”며  “정밀검사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실제 사용자들은 장기적으로 ‘안전’이라는 큰 이득을 얻게 된다”고 설득했다.
실제로 사고가 날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용해야만 하는 사용자 입장에선 오히려‘실사용 현장을 제대로 관리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기존 정기검사와 해외사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해 높은 수준의 정밀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했으며, 성능 좋고 현대화된 검사 장비를 도입해 정확한 노후상태를 분석할 방침이다.
검사 시행에 앞서 검사원 31명을 우선적으로 채용했고 내년엔 더 많은 검사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추가채용도 고려하고 있다.
류병의 부장은 “안전문제를 고려해 경과연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검사에 들어간다. 노후도가 큰 20년 이상 현장부터 차례로 실시하며, 향후 10년 이상 물량을 처리해 4년 안으로 노후 기계식주차장 전수검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곳은 해당연도에 받아야하는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곧 공포될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은 설 명절 이후인 2월 말 제작사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대응방안을 조언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류병의 부장은 “안전검사 제도개선은 이미 업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업체들이 검사결과 분석 및 조치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허가와 처벌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게도 변경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3월 중순 전국적인 설명회 및 공동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은 주차기기 안전사고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유지보수 분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계식주차장은 현재 지자체에 보수업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안전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보수업 등록기준과 자격을 기존보다 상향시키거나 점검대수 및 인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 대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류병의 부장은 “보수업 기준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기계식주차장도 승강기만큼이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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