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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업계, 직생취소에 MAS 제재조치 지연까지 ‘이중고’

중기부, 설치·레이저가공 외주 허용한 직생기준 개정…돌파구 마련될까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재지정 여부도 미지수


직접생산확인(이하 직생) 위반으로 연달아 자격이 취소되고, 직생 문제가 조달청 MAS로까지 번지며 국내 승강기 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국내 승강기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공공수주 물량에 의존해왔으나, 직생 취소를 받은 다수의 업체들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하 중기간경쟁)입찰참여에서 제외되면서 수개월 간 실적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현실 반영한 직생기준 마련 ‘절실’
현 사태는 조달품질원이 작년 승강기 업종 전수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직생을 받은 과반 이상의 승강기 업체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소송 진행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직생위반 사유는 대부분 생산 필수공정인 ‘조립설치’를 외주로 한 것이 원인이 됐다.
사실 이번 직생 무더기 제재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다. 직접생산 정의가 업계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입찰에서 중기간경쟁을 통해 수주한 승강기는 업체가 직생에서 규정한 필수공정을 이행해야 하며, 생산공정 중 원자재와 부품을 조립(설치)해 제작검사를 마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설치인력 공백으로 인력조달이 어렵고, 꾸준한 수주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설치근무자를 고용하는데 큰 부담을 느낀다. 최근엔 설치비용 급증으로 대기업 설치인력들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승강기 완성업계 전체가 설치부문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소 승강기 완성업체 대표는 “필수공정 ‘조립’ 요건을 만족하려면 공공부문 수주물량 전부를 직접설치 해야 하는데, 이는 상시 설치인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물량이 많은 대기업들도 자체 설치비중이 20%에 그치고 있는 점을 봐도 수주량이 훨씬 적은 중소기업들이 상시 설치인력을 두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직생기준 개정안 놓고 이견 충돌…넘어야 할 산 많아 
직생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승강기 분야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수주→설계→가공→조립→검사가 필수공정에 속해 설치 부분을 이행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에는 설계→부품제작→부품검사→구성품 포장 및 설치현장 발송→검사로 설치현장에서의 조립 및 설치를 외주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설치부분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의 일반제조업 등록기준에 따라 승강기 주요 부품인 제어반, 구동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 중 3종 이상을 직접 제조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절단·절곡 작업을 외주에 맡기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 공청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로 제정될 예정이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직생취소와 관련해 중소중견 승강기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에서도 설치공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관계 주무부처에 끊임없이 피력해 왔다”며 “중소업체들 입장에선 개정안에 제시된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분야 최대 발주처인 LH와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설치공사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현재로선 위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LH관계자는 “레이저 가공도 직접 하지 않는 제품은 직접생산제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도 품질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셈”이라고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내비쳤다.
또한, 현장설치를 끝내야만 완성되는 승강기 공사는 설치공정을 빼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사용 자재로서 완성품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타법과 배치되는 사안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승강기 완성업계는 “승강기는 현장에서 설치를 완료해야만 완성품이 되는 제품이므로, 기존 완성품을 보는 시각과 동일 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정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 타 직생기준과는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MAS 관련 승강기 업계 애로사항에 묵묵부답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인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런 이유로 MAS 등록여부는 중소승강기 업체의 매출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3년간 유효한 승강기 품목의 MAS 등록이 지난 7월말 종료되고, 8월부터 재등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업계의 직생취소 사태를 관측하던 조달청에서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직생관련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MAS 등록을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승강기업계는 물론이고 승강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부산세관에서 승강기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 중기간경쟁입찰의 공사용자재 제외요청을 하는 등 수주감소 우려가 가시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조합은 “제조업체들은 MAS미등록으로 인한 수주감소로 고용인원 축소와 함께 업의 유지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조달청의 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미이행으로 불거진 업계와의 갈등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본래 조달청은 직생위반 업체를 MAS 부정당업자로 판단해 수개월~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중기간경쟁입찰에 참여가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직생 위반 시 재취득이 불가한 6개월과 MAS제재기간을 겹치게 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금지 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조달청이 직생취소 업체 중 일부에만 부정당 조치를 가하고 나머지 20여개 업체에 대해선 아직 결정을 보류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직생이 취소된 한 업체 대표는 “조달청은 직생이 취소된 업체에 바로 MAS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하는데, 즉시 처분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어 이중제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업체는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선별적으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조달청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조합은 부정당업자가 받는 보증금 국고환수조치도 ‘공사의 지속여부를 감안해 판단해달라’고 조달청에 요구했다.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중소업체가 감당할 여력이 없는 탓이다.  조합은 “발주처가 공사 진행 중 직생취소를 받은 업체와 공사 중단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계약보증금 환수를 하지 않도록  조달청을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중기경쟁 지정기간 만료…중소승강기 업체 명운 재지정 여부에 달려
중기간경쟁제품에 속했던 공공부문 중저속 승강기는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는 국내 승강기 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지탱하는 끈과도 같다.
그러나 작년 직생위반 업체의 무더기 적발로 중기간경쟁제품 재지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작년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고시에 따라 중앙행정부처 및 관계기관이 제기한 사유로 인해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법률 10조 1항 5호(박스 발췌 내용 참조)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무더기 직생취소 사유를 제시해 승강기 중기간경쟁품목 재지정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조합에 가입된 60여개의 직생확인 업체 중 과반이 넘는 수가 제재를 받은 것도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중기간경쟁품목 재지정 여부에 명운이 달린 중소 승강기 업계는 직생기준 개정안 도입과 중소 업체 품질개선 자정노력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업계 상황이 반영된 구체적인 항목을 직생기준을 제시해 현실적인 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위기대응 TF를 구성, 즉각적으로 문제 사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직생취소로 말미암은 이번 사태의 방지를 위해 업계가 뼈아픈 성찰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합은 “중소 승강기업계의 품질개선과 업체 간 거래계약 투명성제고 등 자체적인 성찰에도 힘쓰며 건전한 경쟁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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