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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저속 승강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

지난달 10일 서류 제출…심사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듯


한국엘리베이터협회(회장 김기영, 이하 협회)가 중·저속 승강기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달 1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부진과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과도한 규제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국내 중소 승강기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다. 회원사 대부분이 중소 승강기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협회 입장에서는 이번 적합업종 신청으로 중소 승강기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20년 사이 중소기업 비중 반으로 뚝…생존을 위한 선택
협회 김기영 회장은 “글로벌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국내 중소 승강기 업계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며 “승강기 업종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설치된 기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 합의를 이끌어내는 곳이다. 식품, 유통 등 대기업이 진출한 전 산업분야에 대해 정부가 ‘상생’과 ‘동반성장’을 장려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중·저속 승강기 시장에서 중소기업 점유율은 꾸준히 줄어왔다. IMF 이전 대기업 중소기업 비율이 70%와 30%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대기업 비중이 85%를 넘어가며 비정상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림참조) 국내 대기업과 국내 업체를 인수한 다국적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과거 구제금융(IMF)과 세계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LG, 동양, 한양 등 국내 건실한 승강기 제조업체들이 외국 글로벌 기업들에 잇따라 인수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오티스·티센크루프·미쓰비시·쉰들러 등 5개사 체제로 재편됐다”며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상위 3개사가 80% 가까운 독점적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중소 승강기 제조업체가 중·저속 엘리베이터 시장에 주로 집중돼 있음에도, 대기업들이 적정선 이하의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덤핑공세를 펴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한 중소 승강기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고층건물 등은 대기업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엔 신도시 상가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한 단납기 시장마저도 대기업의 독무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대로가면 승강기 제조업체도 에스컬레이터처럼 중소기업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2015년 기준 전체 1조 9,400억원 규모의 승강기 시장에서 70%를 차지하는 중·저속 엘리베이터 분야, 그 중에서도 소형기종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협회 장주성 전무는 “중소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과 화물용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2,500억~3,000억원 규모인 소형기종이라도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납품단가를 낮춘 뒤, 유지보수 과정에서 손실을 메우는 변칙적인 영업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제품은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프로그램에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A/S과정에서 이윤을 회수하는 행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우려…자체 브랜드와 기술개발 우선돼야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고속 기종보다 중저속 기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탓에 협회의 이런 움직임에 승강기 대기업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우려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동주택 물량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도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축건물 중저속 물량이 크게 늘었던 덕분”이라며 “제도적으로 입찰 자체를 제한한다면, 이 또한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WTO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입찰제한을 두는 것이 자칫 국제무역규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선 명확한 근거와 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자체 브랜드개발과 원가절감기술 확보 등 자구책을 기울이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기대려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중소업체들의 자체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저속 기종 승강기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김기영 회장은 “고도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고속·초고속 엘리베이터는 대기업에서 하고, 기술의 범용성과 다양한 수요처 요구에 대응이 용이한 중·저속엘리베이터 분야는 중소기업이 맡게 해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며 “기술력을 쌓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엘리베이터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일 한국엘리베이터협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서류는 현재 가접수된 상황이고, 진행을 맡게 될 담당자와 용역업체를 배정하는 중”이라며 “실태조사에 들어갈 연구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약 2달 간 조사를 거쳐 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용역보고서에 기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달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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