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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정비 시작한 안전처,‘산업·안전’균형 맞춰야

국내 환경에 맞는 승안법 국제규격 적용 요구하는 업계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안전처가 승안법을 대대적으로 손보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럽기준이 지난 2014년 강화돼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과거 승강기에 적용되던 유럽 승강기 안전규격 EN81-1/2이 2년 전 EN81-20/50으로 변경된 만큼, 정부는 선진규격 도입을 통해 한국형 종합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말 국민안전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을 비롯한 승강기 협조합, 승강기 완성업체 등을 참여시킨  「승강기 안전기준정비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모임의 주 목적은 현재 발표된 승안법 전부개정안 세부규정에 업계의 의견을 사전에 미리 적용하기 위해서다. 안전처가 예상하고 있는 TF운영기간은 약 5개월로, 내년 2월까지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실제 법규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안전처 관계자와 공단, KTL, 승강기 관련업계와 협조합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처는 ‘안전인증·안전검사·자체점검 기준의 체계적 정비’를 주요 과제로 삼고, TF내 분과구성과 향후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알렸다.
TF는 하위조직인 3개의 분과(Working Group)로 나눠 각 파트별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안전처와 공단이 검토중인 국제규격은 유럽의 EN과 미국의 ASME 등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 향후 안전관리 규정은 더욱 디테일해지고, 제품인증 항목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TF 사전점검 회의에서는 공단을 중심으로 분과위원 명단과 향후 운영일정에 대해 공유했다. 각 분과별 위원장은 공단 측 기술이사가 맡았고 주제에 맞게 개별적인 안전기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단 안전기준 분과는 총 3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엘리베이터 분야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간사를 맡아 유럽의 승강기안전기준이 EN 81-20과 EN 81-3을 살핀다. ▲에스컬레이터 분과 간사는 쉰들러엘리베이터로 EN 115-1, EN 115-2를 분석하며 ▲휠체어리프트 분과의 경우 신우프론티어가 맡아 관련 국제규격인 ISO, EN 규정을 파악하기로 했다. ▲인증·검사기준 분과는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별 안전인증과 검사기준을 조사하게 되며, ▲자체점검기준 분과는 점검항목, 표준관리유지비, 관리자의 관리기준 강화 등 현실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에서 EN 13015를 파악하기로 했다.
안전처와 공단은 전체 TF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진행하고, 각 분과별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해당 분과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남을 갖도록 했다.


업계,‘안전한 제품인증’보다
‘이용자 의식개선’이 먼저

현재 업계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승강기 관련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TF회의에 참석한 한 협단체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안전기준 정비는 결국 ‘인증’을 늘려 기업들의 의무와 책임만 늘리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인증을 위한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내 KC인증 기준은 이미 유럽의 EN규격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해외 시장에서도 그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 450건 중 이용자 과실이 348건(약 7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수결함이 48건(10.6%)으로 조사됐다. 제조불량은 단 7건(1.5%)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승강기 안전사고가 이용자의 과실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안전관리의 책임을 업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점은 매우 명확해진다. 승강기 이용수칙 준수 캠페인과 안전교육 강화 등 이용자의 안전불감증 개선작업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업계의 주장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전부터 업체들이 여러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안전처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이라는 명분아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규제 강화에만 목을 매는 것은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좋은 제품은 이미 시장에 나와있어…
그러나 ‘안전비용’ 에  등 돌리는 구매자

일부 업계에서는 이번 안전기준 정비 TF가 큰 소득이 없을 것이란 해석도 내놨다. 국내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는 만큼,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을 뿐 안전과 관련된 승강기제품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승강기 소유자는 지진관측감지기나 자동구출장치, 방화·방연 도어 등 이미 다양한 사양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고층건물 등 건축기준이 까다로운 일부 특수한 건물을 제외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시설을 굳이 고사양의으로 채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오히려 안전을 위한다면, 부품인증 강화보다는 건축법과 같은 건설규정에 승강기 설치 안전기준을 높이는 쪽이 더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
한 외국계 승강기업체 관계자는 “해외의 좋은 제도를 다 가져다 쓴다고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마다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며  “특정한 규격을 기준 삼아 국내에 적용해야 하는데, 다양한 국가의 기준이 뒤섞여 버리면 그것은 그것대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업계의 자율과 수요자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저가경쟁 만연한 유지관리비문제, 칼 빼든 안전처
한편 이번 TF에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안전처와 공단은 지난달 21일 열렸던 승강기표준유지관리비 설명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그간 국내 승강기 검사기준은 선진규격을 도입했던 반면,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항목엔 이를 반영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검사와 점검항목의 업무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공단과 조합은  TF활동을 통해 완성검사를 필수항목 위주로 편성하고, 검사기관에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자체점검으로 이관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자체 점검 항목이더라도 성능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정기점검으로 돌리게 된다. 권상능력과 도어운동에너지 체크 등이 주로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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