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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 교체주기, LCC 분석 의무화 필요하다

기고 : 한국승강기공학회 전해진 명예회장 


1.  국내 승강기 교체주기(수명)은 선진국의 절반 이하
국내 승강기 시장은 지난 십수 년간 내수의 호황으로 신규설치 및 보유대수 면에서 세계 3위 이내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돼 낮은 품질의 승강기가 왕왕 설치되기도 한다.
승강기와 부품 수명이 선진국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부품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승강기가 많이 운행돼 수명 손실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승강기 관리제도의 전근대성과 승강기 판매 및 수주가 대부분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잘못된 관행이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제품의 수명 인자
제품(또는 시스템)의 수명주기는 ▶정의 및 개념적 설계 ▶상세 설계 및 개발 ▶제조·건조 ▶운용·보전 등 네 기간 중 일어나는 신뢰성 활동의 결과와 사용환경 및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프의 설계 수명은 ①로프와 시브의 피치 직경비 ②로프와 시브의 재료 ③굴곡 발생빈도 ④홈형상 및 치수 ⑤권부각 ⑥로프에 작용하는 설계 하중 ⑦ 윤활의 종류 등의 승강기 설계 개념 설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 사례로 선진국 A 회사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는 메인 쉬브 교체 주기를 20년 이상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국내의 경우는 고객에게 4~5년의 교체주기를  권장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승강기 부품의 수명은 적재용량, 사용빈도, 사용환경, 설계조건, 설치상태 및 보수유지관리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이론수명과 사용수명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제조업체나 보수업체의 재료, 가공정도, 조립상태 및 설계수명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예측) 수명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보수 및 유지관리시 사용(예측) 수명이 정립되지 않아, 예방정비 및 예지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승강기 부품의 예측수명을 정립하기도 한다(표 참조).
그러나 예방정비 및 예지정비를 할 경우에는 폐기(교체)기준을 만들어 참고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제품의 수명과 생애주기 비용
제품의 설계 및 제조 수명(신뢰성)은  제조자의 신뢰성 설계 및 제조품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비용(Cost)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예로서 초기 구입비는 저렴하지만 수명이 짧거나 유지비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생애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더 비싼 제품을 구입하는 결과가 돤다.        
그러므로 국가나 발주처가 제조 수명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시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 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품의 설계 수명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생애주기비용은 기획비, 설계비, 건설비, 운용관리비, 폐기처분비에 걸치는 건설구조물의 생애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생애주기비용 방법을 적용하면 저 품질(저가)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결언
국가가 부품수명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제조자에게 설계 수명을 하향 평준화하도록 유도해 저 품질이 지금보다 더욱 활개치게 돼 국민이 부담하는 승강기 생애비용(LCC)이 약 년 1조 이상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이익은 저가  승강기를 수입하는 제조회사나 보수업계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품수명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저품질·저가 승강기나 부품을 제조하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치명적인 오류를 낳게 될 것이다.
정부가 올바른 수명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수명을 작성·고시 하기보다는 업체에게 입찰시 자기 회사의 부품 설계 수명을 제시하도록 하던지, 국토 해양부 시설관리처럼 입찰시 LCC 분석을 의무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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