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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강기 검사기관 및 제도 변천사


국내 승강기 검사기관 및 제도 변천사                
잦은 주무부처 이관, 제도의 이원화…승강기 정책 실행 어려움 봉착
10년간 검사기관 통합 논의 끝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출범…새로운 화두는 ‘화합’
 

2016년 7월 1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폐합되면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출범한다. 이로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그동안 검사기관의 이원화, 일원화, 다원화, 이원화를 반복했던 지리한 모습을 끝내고 하나된 검사기관의 모습으로 양질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청사진을 제안한다.    
이에 본지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0년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역사 자료집’을 참고하여, 1992년 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 그리고 2000년 들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승강기 검사기관 및 제도를 중심으로 국내 승강기 시장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국내 승강기 시장, 성장기 지나 성숙기로…
1980년대 건설호황, 폭발적 수요로 승강기 설치대수 급증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돼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동력으로 사용해 수직방향으로 움직이며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장치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덤웨이터 등으로 구분된다.
근대식 엘리베이터의 시작은 미국의 오티스(E.G Otis)가 1852년 낙하방지장치를 발명해 1854년 뉴욕박람회에서 이 장치를 시연, 그 안전성을 입증한 이후부터이다.
한국의 승강기 역사는 정조 18년(1796년) 다산 정약용이 고안·제작한 도르래와 수레바퀴를 이용해 성을 축조한 거중기이다. 40근의 힘으로 25,000근을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시작으로, 현대식 승강기가 처음 설치된 1910년 조선은행(현, 한국은행)에 화폐 운반용으로 수압식 승강기가 처음 설치되고, 1937년에는 화신백화점에 최초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승강기 생산활동이 전개된 것은 1960년대에 서울전기(후, 금성기전), 동양엘리베이터, 금성사(후, 금성산전) 순으로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국내 승강기 산업이 고도성장의 길에 접어들게 됐다.
1968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민·관용 건물이 고층화되고, 아울러 정부정책이 주로 대단위 공업단지 건설 위주로 추진되면서 국내 승강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승강기 전문회사도 잇따라 출범하고 전문인력이 배출됨으로써 승강기 산업의 고도성장을 본격적으로 이끌었다.
1970년대 들어서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대규모 주택 건설,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은 자동차용 승강기 시장의 성장, 지하철 건설, 대형 선박 건조, 사회적 수요 증가 등으로 승강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에 국내 승강기 산업계가 대폭 성장했다. 승강기 회사도 여러 곳이 생겨나 해외 선진업체와 기술을 제휴하는 등 사세를 거듭 확장하며 승강기 산업이 유망업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1980년에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과 500만호 건설계획은 국내 승강기 산업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전국 각지에 고층건물 건설 붐이 조성됐고, 6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승강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경기장과 선수촌 등 건설 수요도 유례없이 높아지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63빌딩과 동방빌딩(현재 삼성빌딩), 중앙일보 사옥, LG트윈스타워, 한국무역센터 등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한 대형 건축물이 잇따라 건설된 시기도 이 무렵이다.
국내에 승강기가 처음으로 도입된 1910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약 50년 동안 전국의 모든 승강기 대수는 약 4,000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1992년대 말까지 20년간 전국의 승강기 대수는 수출물량을 포함해 무려 5만5,000대(1만9,000개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M&A·합작투자 체결 등 위기 모색
1995년에는 금성산전이 LG산전으로 개명하고 같은해 9월 금성계전(주)과 금성기준(주)을 합병, 국내 승강기 업계는 대규모 아파트와 고층빌딩의 승강기 수요시장을 중심으로 한 LG산전, 현대엘리베이터, 동양에레베이터 등 대기업 삼파전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때 국내 승강기 보유대수는 에스컬레이터 3,500대를 포함해 10만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심각한 국가부도위기와 경제난에 처했다. 이 시기는 승강기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IMF 체제 첫해인 1998년은 승강기 안전사고가 급증했다. 1993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던 승강기 사고건수가 경제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 다시 높아졌다가 1998년에 갑자기 대폭 늘어났다.
사고 발생률 역시 1993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1997년에 소폭 상승했다가 1998년에는 대폭 높아졌다. 이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소홀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다국적 기업 대거 한국 진출
당시 국내 승강기 업체들도 해외 글로벌 승강기 업체들과 합작투자를 체결하거나 M&A 인수합병의 흐름을 탔다.  이러한 변화의 신호탄은 1998년 2월 20일 동양엘리베이터의 계열사인 동양중공업(회장 원종선)이 세계 최대의 승강기 기업인 미국 오티스(OTIS)사와 승강기 제조·판매·설치·유지보수를 위한 ‘오티스코리아엘리베이터’를 설립키로 하고 주식 매입 합의서 조인식을 가진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발발 이후 국내 승강기산업은 다소간 침체상태에 빠져 있었다. 건설수요가 떨어지고 동남아시장의 불황으로 수출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2001년 기준으로 승강기 총 생산액 중 87.6%가 내수비중이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전형적인 내수의존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와중에 오티스, 미쓰비시, 쉰들러, 코네 등 외국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됐는데 1999년 12월 LG산전 승강기사업부가 미국의 오티스(OTIS)사에 매각된 후, 이에 따라 협력관계에 있던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가 2001년 국내지사를 설치하고 독자사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으며, 다른 다국적기업들의 한국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무렵 오티스, 미쓰비시, 쉰들러, 코네 등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이 더욱 치열해졌다. 1999년 12월 LG산전의 승강기사업부가 미국의 오티스사에 매각됨에 따라 LG기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LG산전으로 통합 이후에도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미쓰비시는 국내에 협력관계를 맺은 업체가 없어지게 됐다.
그러자 미쓰비시는 2001년 국내 사업 추진을 위해 오티스에 매각된 LG산전 일부 직원과 기술자들을 영입해 지사를 설치하고 독자사업을 펼쳐나갔다. 이외에도 독일 티센크루프, 일본 도시바, 스위스 쉰들러, 핀란드 코네 등 다국적 기업들도 한국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2008년 말 국내 승강기 보유대수는 38만 대에 이르는 등 승강기 산업은 그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으며, 2015년 12월 말 현재 국내 승강기 보유대수는 55만8,406대에 달하고 있다.

승강기 관련법령과 제도, 주무부처 이관 잦아…
산안법·승관법 근거로 승강기 검사 시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정 이전에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근로안전관리규정과 근로보건관리규정이 산업안전 전반에 걸친 근거 법령이었다.
그러나 이 법령은 산업안전과 근로자 건강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너무 간략히 규정돼 있고 생산기계 설비 대형화, 기술혁신, 고용 현황 변화 등 산업 규모가 대폭 성장한 시대에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산업안전 관련법으로 근로기준법 외 전기공사사업법 등 10여 가지 법이 난립해 법령의 통일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1977년 이후 노동청이 주도하고 동력자원부, 보건사회부, 건설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안전 전문가들이 협의한 끝에 산안법의 기본내용이 마련되고, 마침내 1981년 12월 31일 공포됐다.
산안법에서는  정기저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기계·기구에 화물용 승강기(최대하중이 1톤 이상)가 지정되면서 화물용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당시 사회적 요구가 높았던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입법이 처음으로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해 1986년 10월 7일 국내 최초의 공식 승강기 안전관리 기구인 (재)한국승강기안전센타(이하 안전센타)가 설립됐다.
안전센타는 승강기 정기검사와 승강기 종사자 교육을 병행하면서 사업장(공장)에 설치된 승강기를 검사했으나 승강기 검사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아 승강기 검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1990년 산안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승강기 제작기준 마련과 정기검사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안전센타는 1991년 1월 3일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같은해 7월부터는 각종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가 의무화됐고, 안전센타는 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승강기의 정기검사와 승강기 종사자 교육을 병행하는 국내 유일의 공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1991년 1월 관계법령이 마련되면서 안전센타는 의욕적인 출발을 시작했다. 기관 명칭을 한국승강기안전공사로 개칭하고, 기관 성격을 노동부 검사기관으로 표기했다. 지역사무소도 1991년 6월 서울·부산·경남·호남·강원 등 11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리한 사세 확장과 파행 운영이 일어났다. 이것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고, 노동부는 1991년 11월 한국승강기안전공사로의 명칭 변경과정관의 기관 성격에 관한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 경영진을 물러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은 설립 초기 안전센타에 큰 타격을 주는 파장이 있었고, 특히 이후 승강기 관리 및 제조에 관한 법률(이하 승관법)이 입법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이 법안을 두고 노동부 등과 갈등을 빚던 상공부는 아파트·호텔 등 일반 공중용 승강기를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아래 제조업과 건설업 외의 일반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의 승관법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했다.
1991년 승강기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승안법이 제정됐고 1992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승관법은 승강기의 제조업 등록과 주요부품의 형식승인제도에 의한 사전관리,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통한 사후관리, 제조단계부터 설치, 사용 중의 사후관리까지 규정했다. 또 승강기의 효율적 관리로 품질향상과 승강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탄생한 승관법의 취지에 맞게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의 틀이 마련됐다. 
이때부터 노동부와 그 소관법인 산안법, 상공부와 그 소관법인 승관법으로 각각 영역을 달리하면서 승강기 관련법과 제도는 이원화됐다.

검사기관 다원화 속 승강기 검사 혼선 등 문제점 노출
노동부는 산안법에 따라 전국의 제조, 건설, 통신, 전기, 가스, 수도 등 산업시설 승강기 정기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센타가 담당하고, 대전 이북지역의 산업용 승강기 완성검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그리고 대전 이남 지역의 산업용 승강기 완성검사는 한국기계연구원이 담당하게 했다.
당시 전국 승강기의 절대다수(약 90%)를 차지하던 비산업용 승강기의 완성, 정기·수시 검사 등 모든 검사는 신설된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수행하했다. 이로써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승강기 전문기관으로서 포문을 열었던 안전센타는 기관의 존립이 어려울 만큼 침체를 겪게 됐다.
그러나 이후 1996년 승관법이 개정되면서 승강기 검사기관의 유효경쟁이 시작된 이후 조직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으며, 산업용 승강기 검사 경험은 훗날 안전센타만의 장점이 되었고 기술 역량 확보에도 기여하게 됐다.
상공부는 1992년 7월 승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음엔 공업진흥청(산하기관 국립공업기술원, 지방공업기술원)을 승강기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승강기 관리를 시행했다. 이후 한국승강기관리원을 비영리 재단법인 승강기 검사기관으로 허가해 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후 한국승강기관리원은 1993년 1월 4일부터 승강기 법정 검사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일반용 승강기인 승객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화물용 승강기 등의 완성검사, 정기·수시검사 등의 모든 검사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은 물론, 승강기 기술개발 지원업무를 관할하게 됐다.
특히 전체 승강기의 90%에 달하는 전국 대부분의 승강기를 검사대상으로 삼은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이때부터 안전과 관련해 승강기 제조·설치와 보수업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설립 이후 초창기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승강기 제조, 설치 및 보수품질의 질적 향상을 이끌었다.
그러나 일반 승강기의 완성·정기검사를 승관법에 따라 1개 검사기관이 독점하다 보니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향상, 안전관리 강화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뿐만 아니라 승강기 완성·수시검사의 경우 일반 건축물 승강기는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사업장 승강기는 산업기술시험원, 기계연구원 등 2개 기관이 검사를 분담했고, 정기검사의 경우 일반 건축물 승강기는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사업장 승강기는 안전센타가 분담해 검사를 수행하다 보니, 검사 종류나 건축물 용도별로 주무부처도 다르고 적용 법률도 달라 검사기관 간에도 검사방법이나 절차, 행정처리 등이 상이해 혼선이 빚어졌다.

1996년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일원화·승강기 검사기관 다원화 
이에 1996년 12월 31일 승관법이 대폭 개정돼 1997년 7월 1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일원화와 승강기 검사기관 다원화 시책이 적용됐다.
당시 승관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의 일원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관리제도 도입 ▲승강기 보수업체의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보수업무 관리 강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설립 ▲승강기 운행관리자 선임 및 운행관리교육 의무화 등이다.
가장 큰 특징은 승관법과 산안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승강기 관련 내용을 승관법으로 통합하면서 승강기 관리의 주관부처도 통상산업부로 일원화된 것이다. 따라서 각각 승관법과 산안법에 의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던 검사기관들은 승관법 하에서 검사기관으로 재지정받아 제한경쟁 체제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즉 승관법에서 규정하는 검사 중 정기검사는 안전센타와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수행하게 하고, 완성검사와 수시검사는 한국승강기관리원과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에서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승강기관리원은 법인전환과 관련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특별법인으로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시대를 맞이했다. 1997년 7월에는 기계식 주차장 검사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했다. 안전센타는 1997년 12월 통상산업부로부터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판정받고 승강기 정기검사 기관으로 정식 지정을 받았다.

휠체어 리프트·상승과속 방지장치 등 규정 신설
이에 앞선 4월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노법)이 제정돼 1998년 5월부터 새로 짓는 공공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승강기와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립기술품질원에서는 5월 장애인용 승강기 검사기준을 고시해 검사기준을 정비하고 보강했다.
장노법 시행 효과로 인해 전국의 지하철 운영기관은 종전 건축물 내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승강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당시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검사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설치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이후 휠체어 리프트를 제도권에서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정부는 승관법 시행규칙에 휠체어 리프트를 승강기의 종류로 포함하는 한편, 검사기준을 개정하고 종전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는 2002년 10월 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동년 9월에는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으로 상승과속 방지장치와 개문출발 방지장치 기준이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첫단계로 2000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의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의 아파트 제외)부터 적용했고, 2000년 10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 아파트 포함) 전체로 확대했다. 2003년 6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했다.
국내 승강기 검사기준은 승강기의 모든 안전회로와 접촉기, 릴레이 등에 대한 이중계 개념은 물론 검사기준도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도 기술적인 문제점, 높은 비용, 설치 후 유지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유럽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어반을 제작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나 검사기관도 단순히 상승과속 방지장치와 개문출발 방지장치라는 장치에 국한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수행해 국제수준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럽의 EN81-1을 전면 도입한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이 고시되고 검사 전 설계검토를 통해 제어반의 안전회로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제조업체가 전기, 전자회로의 안전이 향상된 제어반을 제작·출시하면서 점차 개선됐다.

2008년 행정안전부로 이관, 승안법으로 변경
2004년 12월에는 검사기관이 승강기 사고 원인을 직접 조사하는 데 따른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승관법에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설치 사항이 제정됐다.
같은해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기준도 고시됐다. 당시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는 1990년대 후반 국내도입 후 설치율이 급증했으나 검사기준이 없어 특수 승강기로 분류돼 왔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에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 안전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됐다.
개정 검사기준은 2004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혹은 일부기준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이 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의 승강기 안전기준(EN81-1)을 전면 도입하고 현행 승강기 검사기준 및 대체 검사기준의 검사항목 중 안전에 필요한 검사항목 추가로 ▲승강로 벽에 권상기를 설치하는 경우 내력벽 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 ▲카 위에서의 작업공간 확보 및 카에 기계적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승객수의 계산시 국민체위를 감안해 1인당 65kg으로 계산할 것 ▲도어 스위치 접점 쇼트 및 인위적 단락시 승강기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기능을 추가할 것 등을 포함했다.
또 비상용 엘리베이터 검사기준도 강화돼 제어반이나 조속기 등은 최상층 승강장 바닥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주 제어반 및 보조 제어반 등 전기장치는 방수처리토록 했다.
2006년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은 안전센타가 시대적 변화와 다가올 획기적 도약의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명을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하 승기원)으로 변경했고, 동년 6월에는 산업기술시험원이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2008년에는 승강기 소관부처가 기존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고, 기존 승관법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승안법)으로 변경됐다.
승강기 소관부처였던 지식경제부는 5월 19일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법률 운용부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관법 및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5월 20일부로 입법예고했다.
당시 부처이관과 관련해 지경부는 생활수준 향상과 지방의 도시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유기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2009년 3월 2일부터 행안부로 이관되고 승안법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그간 15년 이상 노후된 승강기와 1992년 승관법 시행 이전에 설치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승강기의 사고·고장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2009년 1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와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승강기 성능 저하로 인해 이용자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등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이후 2010년 12월에는 국내 승강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승강기 100년 희망미래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0 한국승강기안전엑스포가 열렸으며, 2012년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201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승강기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한국승강기인재개발원 개소와 함께 승강기 중소기업 재직자 기술전문성 및 현장 직무능력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2013년 1월 31일 승기원은 공공기관 유형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관 역사상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기관의 모든 조직, 인사, 보수, 회계를 비롯한 모든 조직체계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정부에서 정한 수준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전사적인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이후 2014년 10월 승기원 제13대 이사장으로 백낙문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가 취임해 ‘(승강기·위험기계기구) FIRST 안전 BEST 기술서비스, 안전전문 강소기관’을 뉴비전을 선포하고, 강소형 기술집약집단으로서 지속적 혁신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와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알렸다.
2016년 6월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검사기관 통합 둘러싼 이견…
7월 1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출범
 
2005년 여러가지 여건이 미성숙함에도 성급하게 공론화됐다가 승기원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양 기간의 통합논의는 2011년 4월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잇따라 승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검사기관 통합화, 단일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관련 논의는 잠잠하다가 2015년 이재오, 김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의 승강기 검사기관 통폐합 및 한국승강기시설안전공단 설립을 주요골자로 한 승안법 발의를 통해 다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동년 8월 두개의 공공기관이 하나로 통합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승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업계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의 검사기관 일원화는 그동안 지적됐던 검사 부실화, 영업이 우선시되는 검사업무 등의 문제를 잠재우고, 승강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사 업무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 우려와 두 기관간 이견차를 얼만큼 좁힐 수 있느냐에 대한 조바심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업계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국민안전처가 현 승기원 백낙문 이사장을 통합 공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승안원 노조를 중심으로 촉발됐다. 지난 5월 세종시 국민안전처 청사에서 몇 차례 규탄시위를 연 승관원 노조는 객관성과 공정성 부재를 지적하며 초대 이사장으로 제3의 새로운 인물이 선임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승기원 백낙문 이사장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이후 승안원 노조의 반대시위는 요구시위로 그 성격을 달리하면서, ‘구조조정 없는 공정인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해 7월 1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서 출범하는 국민안전처 소속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초대 이사장에 백낙문 전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지난 10년간의 기나긴 통합문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백낙문 초대 이사장은 “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공정인사를 다짐하고 중앙 및 지방조직을 하나로 편재하는 등 발빠른 조직안정화를 통해 승강기 안전 확보와 질높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문화 확산과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연구인력 확충, 신기술 확보·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승강기안전전문기관’을 넘어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는 ‘세계 최고의 종합안전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것”임을 다짐했다.
‘화합’과 ‘조화’를 새로운 화두로 던진 백낙문 초대 이사장과 공단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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