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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개념과 단속대상
주·정차 개념과 단속대상

지난 5월 31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 책자를 발간했다. 본지는 ▲주·정차 단속은 왜 하는가 ▲주·정차 관련 안전표지 및 의견진술 처리기준 ▲주·정차 위반 단속 변천사 ▲주·정차 관련 질의회신 등 총 4회에 걸쳐 주정차 관련한 주요 내용만을 요약·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주·정차 단속은 왜 하는가?

1)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점 유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교통정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법 주·정차’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로용량의 감소와 교통 혼잡, 보행의 불편, 긴급출동차량의 통행 장애, 각종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 기능이 상실하고 있으며, 도로뿐 아니라 주요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주변, 소방도로, 인도까지 점령하고 있다. 심지어는 유원지 공터 및 타인의 대문, 차고까지 확대되어 시설의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생활도로의 경우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공간이 잠식되고 안전을 위협하며 보행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주택가 도로 및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구급차, 소방차와 같이 응급차량 진입 및 통행을 방해하고, 소방차 전용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2) 불법 주·정차의 발생 원인(경기개발연구원, 2013)
 (1) 부족한 주차공간 : 불법주차하는 이유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36.4%로 가장 많고 주차 요금이 비싼 경우가 33.3%, 먼 거리도 부담되는 것으로 응답.
(2) 부족한 단속체계 : 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력 및 장비(CCTV 등)의 부족한 상태.
(3) 낮은 시민의식 : 불법주차 문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4) 주차비용 절약 :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차이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 존재.

주정차 개념
1) 개념
주·정차 위반(불법 주·정차)이란 도로교통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주차 또는 정지 상태이거나 그 방법을 위반한 주·정차 상태를 말한다.
2) 정의
(1)‘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24호).
(2)‘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법 제2조제25호).
(3)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판결요지】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

주정차 위반 요건
1)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이어야 한다.(법제2조제1호)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4)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법 제2조 제17호 및 제18호)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차마”및 “우마”
① 자동차 ② 건설기계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④ 자전거 ⑤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특수자동차    ⑤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3) 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법 제2조 제17호 및 제18호)
‘위법’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차 또는 정차의 허용장소 이외에서의 도로상 정지 상태이거나 그 방법을 위반한 상태를 가리킨다.

주정차 위반 단속대상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4) 제34조(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 제한)
(1)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2) 구체적인 방법(시행령 제11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 국가경찰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
⑥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자료원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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