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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출혈경쟁 일상화...관리부실로 사고 잦아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에서 최저입찰제가 폐지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수혜가 예상된다. '한 달에 100원' 등 상식 이하의 최저가계약에 밀려 가져오지 못했던 일감의 상당 부분을 공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9일 승강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 현대엘리, 승강기 유지보수 점유율 1위 굳히기에 도움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유지보수시장 점유율 1위다. 지난 5월 말 기준 총 유지보수 대수 12만2600대로시장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승강기 유지보수 부분에서 매출액 249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대비 17.2% 수준이다.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연간 총 1만6217대의 승강기를 설치, 시장점유율 43.3%를 기록했다. 본인들이 설치한 승강기의 절반가량의 유지관리 계약을 따오지 못하는 셈이다.

승강기계약의 상당수가 저가입찰을 내세운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게 승강기업계의 설명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793곳이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오티스, 티센크루프, 미쓰비시 등 업계 빅4 기업의 협력사 약 300개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영세업체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출혈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1개월에 100원'과 같은 최저가입찰이라도 해서 매출을 유지하려는 관행이 퍼져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승강기 유지관리 최저가입찰제도가 폐지되면 현대엘리베이터로서는 수익성을 높일 기회가 된다.

한 대형 승강기업체 관계자는 "승강기 유지관리 최저가입찰제 폐지로 관련 시장의 점유율 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칫 대형사의 중소업체 일감 뺏기로 비칠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 향상으로 최종 이용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과 바꾼 비용 '최저가' 승강기 관리문제 심각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표준유지관리비를 고시해 관리 중이다. 201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전기식 승강기는 1개월에 1대당 18만2000원, 유압식 승강기는 17만9000원, 점검시간은 53분이다.

하지만 고시된 가격은 표준가격일 뿐 의무가 아니어서 있으나 마나 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는 '청소·경비·소독·용역 등 공동주택의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자를 결정·계약하도록 함'이라고 규정됐다. 이 고시에 따라 대부분의 승강기 설치 건물이 최저가입찰제로 따라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엘리베이터와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승강기업계에서는 유지관리 최저가입찰제를 폐지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하게 요구해왔다. 승강기를 제대로 만들었지만, 관리 부실로 사고가 잦다는 게 그 이유다. 승강기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가 발생한 발생했던 구의역 안전문 사고도 최저가입찰제로 계약을 따낸 업체의 관리 부실 상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승강기 사고 319건 중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는 이용자의 안전수칙 미준수(120건) 다음으로 많은 56건이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저가입찰제는 영세업체들의 과잉 가격경쟁으로 인해 보수결함 등의 이유로 지적된 악법"이라며 "지방에서는 엘리베이터 월 보수료가 1원, 10원, 100원 등 초저가유지보수계약이 맺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23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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