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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승강기 설치·수선 소득세 자진 신고 안내

제주시가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승강기를 수리한 경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부속시설물인 승강기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건물과 함께 설치시에는 준공일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설치하거나 교체시 설치일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액으로 세율은 2.2%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월환히 기한 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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