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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 개최

“현행대로 시행하면 산업현장 대혼란 올 것”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지난달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 법률…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책임 피할 수 없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안법과 비교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근로자 사망 시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에 50억 원 이하 벌금 /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결함으로 인한 시민재해 시, 완성차 및 부품 회사 모두 처벌 가능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중대재해법 수사주체 ▲산안법과 중복 처벌 여부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등이다.
먼저,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주9)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자료 관리 신경 써야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실무적으로는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위험성 평가 자료, 작업안전관리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내부보고나 결재문서에서 흔히 실수하는 문서의 버전 관리,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기존 환경보건안전팀(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을 나누어 환경 담당 조직과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원 및 예산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를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보다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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