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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물용승강기 설치기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


도시첨단 물류단지에서 한 건물 내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허용되며, 바닥기준과 승강기 설치기준 등도 완화돼 공동주택 건축비용도 일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인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물류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하고 있으며, 관련 건축물에 소음기준과 바닥구조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 외에도 장수주택의 인센티브제 실시, 화물용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낮춰 건축비용을 높이는 요소들을 점차 줄여나갈 전망이다.
다만 복합건축물의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바닥구조도 기존 주택과 동일한 콘크리트슬래브 두께 210mm이상이던 기준을 대폭 완화해 경량충격음 58데시벨과 중량충격음50데시벨 이하만 유지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도시첨단 물류단지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물용 승강기 설치 의무기준이 기존 7층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바뀐다. 최근에 공동주택 입주시 경우 주로 사다리차를 사용해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소음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화장실 급•배수에 저소음 배관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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