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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부,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보건복지부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7일까지 40일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거주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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