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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규모 일원화 해야”
최경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규모 등이 달라지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밝힌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에 따르면 2016년도에 전국 224개 지자체가 지원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은 676억원이며, 지자체별로 지원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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