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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 스마트홈 자재 적정가격 보장한다

LH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공사업체와 중소자재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통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구매해 공사현장에 지급하는 직접구매자재,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로 나뉜다. 직접구매자재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률로 구매가격이 보호되지만 사급자재는 그간 적정 가격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 중 스마트홈 관련 자재는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산규모와 재고수량에 따라 업체 간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커 중소업체들이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가 경쟁이 품질 및 기술개발 저해요소로 작용해 국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4차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LH는 입찰안내서에 ‘LH에서 책정한 설계가의 일정금액 이상으로 구매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공사업체가 설치시점에 일정금액 이상으로 중소자재업체와 구매 계약을 맺도록 규정했다.

적용 분야는 스마트홈과 관련된 세대단말기, 주방TV, 무선랜(AP), 네트워크스위치 등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시스템도 마련했다.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적정가격 위반건은 LH가 공사업체 기성금에서 구매대가의 차액을 중소자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사업체에 경고장을 발급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조휘만 LH 주택시설처장은 관계법령 저촉, 불공정 거래 요소 등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자문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국내 스마트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를 강화하고 수선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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