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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안법 전부개정안, 1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와 유지관리업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이하 승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 계류로 미뤄져 왔던 하위법령 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색국면에 빠졌던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승안법을 포함한 60여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승안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1년여간 계류됐으나, 지난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뒤 다음날인 28일 원안 가결됐다. 개정된 법안은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시험인증 및 검사기관 일원화에 따른 승강기안전공단 권한 집중과 유지관리정보 공개로 인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여전히 문제삼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역할 확대로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로 개정안에서 명시한 '승강기 안전인증제도'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로 절차가 간소화 되므로, 제조-설치-유지관리 분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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