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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주차기에 추락방지장치 설치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증가 및 차량용 승강기 설치증가로 차량 추락 사고가 늘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자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 추락 차단장치를 포함하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심재권 의원실은 " 현행법은 자동차용 승강기 출입문의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차대기 운전자의 부주의나 차량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여전히 높다"며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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