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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관리산업조합, 광화문서 하위법 개정안 반대 집회


전국에서 상경한 보수업계 관계자 250여명
"개정안에 중소업계 생존권 보장안 마련하라"


지난 12일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전영철, 이하 조합)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고 행안부의 규제강화에 반기를 들었다.
이날 모인 250여명의 승강기 유지보수 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규제강화 법안으로 인해 업계가 도산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합이 요구하는 부분은 ▲매출액 대비 과징금 산출방식 완화 ▲중대사고 판단 기준 변화 ▲공동도급률 기준 완화 등 크게 3가지다.
전영철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 기계결함까지 중소업체가 떠안을 위험이 있고, 과징금 상한선이 1억 원으로 설정돼 사실상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셈"이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피력하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공동도급 비율을 크게 줄임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들이 대기업으로 거대 이탈해 기업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합은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개정안 고시 전까지 행안부에 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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