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승강기 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관련 최종 고시(안) 설명회 개최
13일(안전부품 시험기준)‧20일(안전인증 절차 및 모델구분방안)‧27일(설계심사 및 안전성시험 항목) 3회에 걸쳐 진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승강기 부품 및 안전인증 관련 고시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본격 시행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던 안전인증 관련 최종 고시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13일 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수원)에서 승강기 안전부품 시험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제어반(EL/ES) ▲구동기() ▲과속조절기 ▲주착방지안전장치 ▲상승과속방지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현수수단 ▲출입문 조립체(강도, 방화) ▲출입문 잠금장치 ▲완충기 ▲럽쳐밸브 ▲비상통화장치 ▲이동케이블 ▲과속역행방지장치 ▲구동체인 ▲디딤판 ▲디딤판체인 등 19개 안전인증 부품 시험기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엔 승강기 부품안전 인증 운영요령, 27일엔 설계심사와 안전성시험 항목 등 승강기 운영요령에 관해 2차 3차 설명회가 계획돼 있다.
공단 안전인증실은 “이번 설명회는 지난 부품인증 회의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수렴, 조정한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며 “일부 의견은 조율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화 없이 해당 내용으로 10월경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과장
올해 말 자동차 등록대수 2천 3백만 대 돌파 예상
승강기안전공단, 혁신워크숍서 ‘사회적 가치 실현’다짐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
인천공항, SK텔레콤과 ‘스마트공항 구현’ MOU 체결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육교‧지하 승강기에도 주소 생긴다
새 승강기 안전인증 절차 및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장마철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당부
승강기 사고·고장 대비 대응훈련 실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승강기 안전교육 펼쳐
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포켓주차장’ 아이디어로 차량통행 불편 해소
570억 투자자금 확보로 주차시장 확대에 속도 낸다
신축 아파트 승강기 품질 공개 의무화 추진
승강기 갇힘사례 매년 증가세”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사업으로 ‘123억’ 감축
건설경기 ‘3년 호황’ 끝나간다…수주액 14.7% 급감
하위법령 개정안에 중소업계 생존권 보장안 마련하라”
국내 최대용량 비상정지장치 출시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