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델하우스에도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 자재 정보 공개토록 조항 추가
건설사가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분양’이 이루어지던, 승강기 등 공용부분 자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건설할 때,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건설사가 임의로 저가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사전점검 때 뒤늦게 확인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편익이 침해되어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용부분 자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건설사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변재일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 자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깜깜이 분양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공용부분 자재 공개 의무화로 입주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입주를 앞두고 발생하던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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